{"id":"2ed98ff5-f80e-4181-bd05-a7471f4384c4","doc_type":"law","title":"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②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명예감시원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n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n\n제3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n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n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n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n\n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n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n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n4.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n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n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n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n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거나 민간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장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n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참여\n2.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n3. 그 밖의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n②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증빙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n\n제8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9조(정보시스템 운영) 동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94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1df94fd-f34d-412a-8828-9202575d8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a33ff609-ee4d-4388-b72b-662a821c5855","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