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d2292b-3026-400f-a7fd-f369fc755a6c","doc_type":"law","title":"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n\n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n\n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n\n제5조(회의)\n\n제6조(간사 및 서기)\n\n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n\n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n\n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n\n제12조(보상금)\n\n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n\n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n\n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n\n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n\n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n\n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9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f1633d0-d9b7-4f16-82d5-625066ba6b8e","doc_type":"notice","title":"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published_at":"2026-05-08T09:22:06+09:00"},{"id":"b4f49434-7449-4af8-a643-c7e6e400bdfb","doc_type":"notice","title":"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published_at":"2026-01-29T11:33:11+09:00"},{"id":"fc0bd258-bd1c-4d1c-9479-8a446814d057","doc_type":"notice","title":"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5-12-31T09:23:40+09:00"},{"id":"e1429c3c-5796-45fc-85f0-ed6eb71ddc20","doc_type":"notice","title":"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published_at":"2025-12-22T18:28:31+09:00"},{"id":"f7faa162-449b-464e-9854-17366decba5e","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published_at":"2025-09-16T12:52:00+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