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c3acb5-2a56-42ae-bca3-efaaae1dea8e","doc_type":"law","title":"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5.10.1>\n\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n\n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n\n제6조 삭제 <2010.2.4>\n\n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3.24>\n\n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n\n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n\n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n\n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n\n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n\n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n\n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n\n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n\n제13조(방류수수질기준)\n\n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n\n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n\n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n\n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n\n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n\n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n\n제18조(허가취소 등)\n\n제18조의2(과징금 처분)\n\n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n\n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n\n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n\n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n\n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n\n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n\n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n\n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n\n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n\n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n\n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n\n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n\n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n\n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n\n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n\n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n\n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2020.5.26>\n\n제32조(허가의 취소 등)\n\n제33조(과징금 처분)\n\n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n\n제35조(등록의 취소 등)\n\n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n\n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n\n제7장 보칙\n\n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n\n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n\n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n\n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1조(보고ㆍ검사)\n\n제42조(국고보조)\n\n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n\n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n\n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n\n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8장 벌칙\n\n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n\n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n\n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n\n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n\n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3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9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73f901b-9589-4eed-98d0-447ec6071930","doc_type":"notice","title":"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