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5aa8b6-8b35-485c-858e-26ed44dea2c3","doc_type":"policy","title":"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자동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진다","summary":"양국, 공동선언문 서명…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body":"양국, 공동선언문 서명…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n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n\n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게 골자다.\n\n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n\n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을 발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며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n\n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국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n\n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해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n\n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 규범도 다수 반영했다.\n\n◆ 기존 협정 개선\n\n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시장을 대부분 개방(대영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n\n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n\n먼저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n\n지난해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n\n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n\n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해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n\n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n\n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n\n이어서 정부조달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n\n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아울러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n\n서비스 시장은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n\n더불어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해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시장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n\n또한 비자제도도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n\n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을 포함했다.\n\n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으로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n\n아울러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n\n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해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n\n이 밖에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n\n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n\n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n\n양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n\n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신통상 규범 도입\n\n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했다.\n\n먼저 디지털 규범을 도입하고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n\n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n\n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n\n양국은 향후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와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n\n이어서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n\n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n\n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n\n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n\n또한 첨단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n\n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n\n혁신 챕터에서 신설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n\n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n\n여한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n\n브라이언트 영 통상담당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으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n\n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04-●●●●-5814, 5816),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5834, 5833), 자유무역협정상품과(04-●●●●-5794),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04-●●●●-58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6T16:32: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5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