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502166-58e3-44e0-bacd-14420b5ef5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동산 간주임대료 산정시 매년 시중 이자율 반영·조정”","summary":"2월 27일 국민일보(가판) <집주인 세부담 는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 조선일보(가판) <상가·주택 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한국경제 <전·월세 보증금에 과세 늘린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머니투데이 <고금리에 세금이자도 12년만에 최고…집주인들 부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body":"2월 27일 국민일보(가판) <집주인 세부담 는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 조선일보(가판) <상가·주택 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한국경제 <전·월세 보증금에 과세 늘린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머니투데이 <고금리에 세금이자도 12년만에 최고…집주인들 부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활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소폭 증가할 전망’, ‘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이 이를 전가해 전·월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n\n*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규정\n\nㅇ 국세·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및 관세의 과오납금 등을 납세자에게환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전년도 연평균치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n\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n\n- 그리고, 각종 세법상의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n\n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시 적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측면과 간주임대료 관련 세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연평균 수신금리(3.84%)보다 다소 낮은 3.5%로 결정하였습니다.\n\n*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2) 3.11 → (’23) 3.84\n\n□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실제 늘어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n\nㅇ 상가 임대인의 평균 점포당 보증금이 5,8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임대인에게 소득세 부담은 연간 32,800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n\n* ‘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평균 점포당 보증금은 5,835만원\n\n** 상가임대 단순경비율 37% 적용 가정\n\nㅇ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도 전국 평균 전세가격(약 2억 2,000만원) 고려시 세부담 증가는 연간 28,000원 수준 내외*로 추정됩니다.\n\n* 1)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은 자가, 2주택은 모두 전세 임대 가정2) ’23년 전국 평균 전세가격 2억 2,152만원(자료: 한국부동산원)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 적용\n\nㅇ 한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상가·주택에 대한 대출의 이자비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0), 세제실 조세법령운용팀(04-●●●●-41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8T17: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3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기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국세기본법 시행령"],"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637f1c7-1a3a-4b7e-9762-026781e05c35","doc_type":"notice","title":"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7e5d151-cf13-48ba-8cba-a5a1258df9e0","doc_type":"law","title":"국세기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35b5395e-0800-472a-a77a-c30692a26d59","doc_type":"law","title":"소득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c686bc0-e836-48ab-990e-e3002abfe38b","doc_type":"law","title":"법인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4b0a25e-5f3e-4ded-a8ee-63e09ea96b42","doc_type":"notice","title":"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