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4146bf-e9a4-4a70-aa0f-64f63de0cb88","doc_type":"law","title":"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 2020.7.7., 2024. 10. 8.>\n1. \"대행역무사업\"이란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n2. \"총괄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n3. \"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n4. \"대행기관\"이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2024. 10. 8., 2026. 5. 11.>\n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n2.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n3.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구매ㆍ설치ㆍ운영ㆍ관리\n4. 삭제 <2024. 10. 8.>\n5.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사업\n6.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n7.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n8.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n9. 생활ㆍ보건ㆍ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운영\n10.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n11. 기상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n11의2.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ODA) 및 인력교류 지원\n11의3. 기상정보의 제공\n12.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업무\n12의2.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n1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n1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n제4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n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n2. 전체 대행역무사업 대상 및 사업범위 조정ㆍ관리\n3. 전체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n4.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n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n1. 신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n2.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n3.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계획 수립\n4. 소관부서 대행역무 세부사업계획 및 변경내용 검토ㆍ승인\n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n6. 그 밖에 대행역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n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7.>\n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7.7.>\n③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7.7.>\n④ 소관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7.7.>\n⑤ 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n제6조(관리ㆍ감독)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역무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n제7조(정산)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기관의 정산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승인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여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한다.\n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20.7.7.]\n\n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20.7.7.>\n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7.10.11., 2020.7.7.>\n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7.7.>\n⑤ 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0.7.7.>\n\n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7.>\n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0.7.7.>\n\n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7.7.>\n1. 연간 대행역무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n2. 대행역무사업 대상 확정 및 신규 추가사업에 관한 사항\n3.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n4.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및 범위에 관한 사항\n5. 대행역무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n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7.>\n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7.>\n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7.>\n⑤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⑥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n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n\n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2024. 10. 8.>","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0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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