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3e1dbd-7331-44f1-b5ad-9915cf6d9689","doc_type":"law","title":"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n\n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n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7.22.>\n\n제3조(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7.22.>\n\n제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2.>\n\n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22.>","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7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