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387fe1-6c8b-420a-8e6f-ebf7368561cc","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n2.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n3. \"운용자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n4.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n5. \"조종자\"란 조종기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n6.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7.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n8.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n9.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1.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n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n3. 기타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수립한 경우\n\n제5조(운용실적관리)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실적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1. 관리번호\n2. 비행사유\n3. 비행시간\n\n제6조(현황 조사)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취득정보의 보유현황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n\n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등\n\n제7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용자등을 지정한다.\n② 조종자 및 부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운용자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n1. 통제관 :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n2.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n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n④ 통제관은「항공안전법」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체관리 부책임자는 부조종자로 한다.\n\n제8조(교육훈련) ①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운용자등이「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 등을 유지ㆍ자격취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②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항공안전법」제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n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등록\n\n제9조(무인비행장치의 구입) ① 운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하여야 한다.\n②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n\n제10조(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① 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와 운용부서 및 연락처를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n③ 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n\n제11조(보험의 가입)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n\n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n\n제12조(사용신청) 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운용부서의 장에게 출장 등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자는 비행종료 후 지체없이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n\n제13조(사용승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유ㆍ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하여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접 무인비행장치를 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 시 까지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n제14조(사용기간)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승인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반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전(휴일제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5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n\n제15조(운용범위) ①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는 해당 기관의 관할 업무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업무 범위 외의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n\n제16조(비행 전 확인사항) 조종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n1.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 지역인지 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n2.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n3. 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할 것\n4.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할 것\n5.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할 것. 다만, 비행하려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n6. 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First Person View :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 간섭여부를 확인할 것\n7. 제17조의 비행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n\n제17조(비행제한)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n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n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n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n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n5.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n②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또는 기상상황,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8조(비행절차) ① 조종자는 비행지역의 기상,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시동 후 난기운전을 충분히 실시하면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비행한다.\n② 조종자는 각 기종별 제작사 매뉴얼에 명시된 무인비행장치의 이륙, 착륙 등의 비행성능 제한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하여야 한다.\n\n제19조(비행 후 절차)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비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1. 운용 일시\n2. 운용 목적\n3. 신청인(조종자)\n\n제20조(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1. 비행장 반경 9.3km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할 것\n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m로 제한할 것\n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을 것\n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을 것\n5.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할 것\n6.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하여 비행할 것\n7. 음주비행은 금지할 것\n\n제21조(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휴일제외)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제127조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 따라 관할지역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n④ 제1항 본문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n⑤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n\n제6장 무인비행장치 취득 정보의 관리\n\n제22조(자료의 보관)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n③ 운용자등은 촬영 또는 생산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3조(보안규정)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n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n2.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n3.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n\n제24조(개인정보관리)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7장 무인비행장치 장비 관리\n\n제25조(관리의무)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n제26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운용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기체 및 운용 특성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n② 운용부서의 장은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뒤에는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n③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27조(고장ㆍ분실 등) ① 조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 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한다.\n\n제28조(불용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폐기ㆍ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8장 안전사고\n\n제29조(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① 조종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②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고 경위에 따라 운용부서의 장이 조종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되, 조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n\n제30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운용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경찰청ㆍ소방청,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n\n제9장 보칙\n\n제31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3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취득한 비밀 등은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7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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