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f68a3c-74a8-4197-b72b-76ebab83d1e4","doc_type":"law","title":"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n\n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n\n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2020.12.8, 2022.4.12>\n\n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n\n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n\n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n\n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n\n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n\n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n\n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n\n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n\n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n\n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n\n제14조 삭제 <2016.12.30>\n\n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n\n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n\n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n\n제18조 삭제 <2015.5.28>\n\n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n\n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n\n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25&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