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a75a44-9ac7-4bb1-ac0e-c4f4e0d3b653","doc_type":"policy","title":"투자 규제 낮추고 세제 지원 확대…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summary":"벤처 투자 의무 3년→5년 완화·매각 의무 폐지로 벤처투자 규제 조정 지역 투자 땐 법인 출자 한도 '최대 49%' 적용…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body":"벤처 투자 의무 3년→5년 완화·매각 의무 폐지로 벤처투자 규제 조정\n지역 투자 땐 법인 출자 한도 '최대 49%' 적용…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n\n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n\n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n\n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n\n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n\n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n\n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한다.\n\n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n\n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n\n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n\n◆ 펀드·모펀드 제도 정비…민간·해외 자금 유입 여건 개선\n\n펀드 운용 구조도 자율성과 시장 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n\n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n\n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n\n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n\n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n\n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n\n◆ 개인 투자·창업기획자 제도 개선…초기·비수도권 투자 확대\n\n개인투자와 초기 기업 투자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n\n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한다.\n\n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n\n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n\n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도 넓혔다.\n\n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역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n\n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결성금액의 30%까지 인정된다.\n\n다만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n\n◆ 세제 지원 확대·모태펀드 기반 강화…장기 투자 여건 마련\n\n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n\n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해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n\n◆ 법정기금 참여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으로 장기 투자 기반 마련\n\n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한다.\n\n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참여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n\n아울러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n\n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n\n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7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6T16:02: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5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