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5d7513-40a4-497a-9ce6-93b76f25060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음”","summary":"9월 3일 아시아경제 <기존 PA간호사, 별도 면허·교육 없이도 계속 일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3일 아시아경제 <기존 PA간호사, 별도 면허·교육 없이도 계속 일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존에 PA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n\n○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n\n○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2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4T13:4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4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