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134ec1-5d49-4892-b3bb-ba408f37832f","doc_type":"law","title":"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문화시설로, 도시ㆍ건축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의식 함양, 관련 산업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건축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n2. \"자료\"란 도시 및 건축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n3.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n4. \"구입\"이란 박물관에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n5. \"기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박물관이 소장자료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n6.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 기 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n7. \"차용\"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n8. \"대여\"란 박물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n9. \"이관\"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n10.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ㆍ격납, 박물관 외부 반입ㆍ반출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n11. \"대출ㆍ격납\"이란 자료가 박물관 내에서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n12. \"수장고\"란 박물관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n13.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리, 복원 등 보존을 위한 인공적 처리를 말한다.\n14. \"보존처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영구 보존을 위해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n15. \"조사분석\"이란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n16. \"환경유지\"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n17.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n18.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등록 자료\n2. 등록예정 자료\n3. 수탁 등 일시 보관 자료\n②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자료의 수집\n\n제1절 구입\n\n제4조(구입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개구입: 자료의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정하여 일간지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n2. 긴급구입: 전시, 조사ㆍ연구 등에 긴급히 필요할 때는 공개구입 기간이나 방법 외에 별도로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n3. 경매구입: 국내ㆍ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n4. 현지구입: 공개구입이 어려운 국외 자료는 현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n\n제5조(매도신청)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n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n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n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n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n②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n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n\n제6조(매도신청 제한) 매도신청 된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n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n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n3.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할 때\n4. 구입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n\n제7조(구입심의) ① 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n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n⑤ 제4항에 따른 감정을 거쳤음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n⑥ 제4항에 따른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n⑦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구입 제외 결정 사실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 후 이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n⑧ 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n\n제8조(구입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①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동의서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제7조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7조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n\n제9조(구입 취소) ① 구입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구입액은 국고 환수를 요구하고, 구입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n②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n\n제2절 기증\n\n제10조(기증)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n\n제11조(기증 신청)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기증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n\n제12조(수증 심의) ① 제11조에 따라 기증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n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증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수증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증 제외 결정 사실을 해당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 후 이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n\n제13조(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 ①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료수집평가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n②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 기증증서가 분실, 훼손되었을 때, 기증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n\n제14조(기증취소) 기증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증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n\n제3절 기탁\n\n제15조(기탁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n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n\n제16조(수탁 심의) ① 제15조에 따라 기탁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수탁받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n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 감정 및 선정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수탁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수탁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 제외 결정 사실을 해당 기탁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n\n제17조(기탁증서 교부) ① 자료를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기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은 후 기탁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n\n제18조(기탁 기간 및 비용) ① 기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최초 2년으로 하고, 최초 2년 후 기탁자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n②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n③ 기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n\n제19조(기탁자 변경) ①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n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을 때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n\n제20조(기탁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자료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n\n제21조(기탁취소) 기탁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탁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탁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n\n제22조(기탁자료 복제)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기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자료복제동의서를 받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장 자료의 관리\n\n제1절 자료 관리 일반\n\n제23조(자료 관리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는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지정한다.\n\n제24조(자료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n②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 자료 현황 보고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의 이상 발생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④ 제3항의 이상 발생 등이 관계 직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제50조에 따른 손상자료처리팀을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책임을 결정한다. 관외 대여 중 이상 발생 시에는 대여 받은 자가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 책임을 진다.\n⑤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때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제50조의 손상자료처리팀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n\n제25조(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 ①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자의 재정 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② 재정보증의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n\n제26조(자료의 인계인수) 자료관리관의 변동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n\n제27조(자료전산 DB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료전산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는다.\n② 자료 전산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을 자료관리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n\n제2절 자료 등록 및 폐기\n\n제28조(자료 등록)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n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n③ 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통하여 한다.\n\n제29조(자료 폐기)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0조에 따른 손상자료처리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n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n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n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불필요한 자료\n\n제3절 자료의 출납\n\n제30조(자료의 출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n②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n③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2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n④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n⑤ 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반입 및 반출 기관\n2. 반입 및 반출 목적\n3. 반입 및 반출 기간\n⑥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n\n제31조(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 ①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이 발생하면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아래 자료를 출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료관리관은 분임자료관리관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n\n제4절 수장고 관리\n\n제32조(출입 관리)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n\n제33조(열쇠 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n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n제34조(임시수장고) ① 박물관 개관 전 수집된 자료를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임시수장고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시수장고가 타기관의 소유ㆍ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임시수장고의 출납ㆍ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5절 자료의 보존\n\n제35조(자료의 보존처리) ①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n③ 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처리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전산DB에 입력하고 보존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n④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n\n제36조(생물방제와 소독)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수장고와 전시실을 연 1회 이상 방충, 방균 등 생물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수집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소독 등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7조(자료 보존처리 사후관리) 자료관리관은 보존처리 후 자료의 보존 상태와 보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n\n제38조(자료 분석) ① 보존처리 담당 직원은 박물관 소장자료의 보존,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n② 보존처리를 목적으로 박물관 소장 자료 및 외부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료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손상 우려가 있을 때는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n③ 자료분석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자료관리관은 의뢰자에게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n④ 조사분석용으로 채취한 시료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39조(자료 조사분석 제한)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 고유의 가치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n\n제6절 자료 복원ㆍ복제\n\n제40조(자료 복원) ①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자료관리관은 복원된 부분이 복원 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③ 자료관리관은 복원 과정 중에 생산되는 복원 제작기술 및 사용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n\n제41조(자료 복제)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②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n\n제7절 자료 대여\n\n제42조(대상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n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n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n3.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n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n\n제43조(대여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대여 받고자 하는 자료의 명칭 등이 수록된 자료의 목록\n2. 대여목적\n3. 대여기관\n4. 대여 받고자 하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n5. 대여 받고자 하는 자료의 보호ㆍ관리 방법\n6. 대여 받고자 하는 자료의 운반방법\n\n제44조(대여조건과 비용) ①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② 자료를 대여 받는 기관은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 및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n\n제45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이 당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제50조에 따른 손상자료처리팀을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변상여부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여를 받은 기관에게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n\n제4장 자료 수집ㆍ관리 관련 위원회 및 팀\n\n제1절 자료 수집 관련 위원회 및 팀\n\n제46조(자료수집실무검토팀)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n② 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n③ 실무검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n1. 자료의 매도신청, 기증신청, 기탁신청에 대한 접수여부와 그 기초심사\n2.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n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n④ 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n⑤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n\n제47조(자료수집평가위원회) ① 자료관리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위원으로 도시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n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한다.\n1. 접수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평가\n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n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n④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된 자료 등의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n⑤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증(수탁)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n⑥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n\n제48조(자료수집심의위원회) ① 자료관리관은 구입대상 자료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역사학, 도시,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n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n1.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n2. 자료수집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n3.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n4.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n④ 자료관리관은 경매구입, 현지구입 절차 참여시 필요한 경우 제47조에 의한 자료수집평가위원회에서 제48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입결과등 주요사항을 추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n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n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n3. 자료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n4. 그 밖에 해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⑥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n⑦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료구입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⑧ 제5조의 매도신청자는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n\n제2절 자료보험감정팀 및 손상자료처리팀\n\n제49조(자료보험감정팀)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보험감정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료보험감정팀을 둔다.\n② 자료보험감정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으로 정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n③ 자료보험감정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료보험감정서에 기록하여 각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n\n제50조(손상자료처리팀) ① 자료관리관은 손상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손상자료처리팀을 둔다.\n② 손상자료처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으로 정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n③ 손상자료처리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n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감정에 대한 사항\n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감정에 관한 사항\n3. 외부에서 차용한 자료의 손상에 관한 사항\n4.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책임\n④ 손상자료처리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손상자료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상자료 처리결과서에 기록하여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n\n제3절 그 밖의 사항\n\n제51조(간사 및 회의록) ① 이 장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와 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와 팀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n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n\n제52조(수당 등 지급) 각 위원회와 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팀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장 보칙\n\n제5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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