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083dcb-c2f2-4a52-b249-26f37e575c10","doc_type":"law","title":"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10.31, 2025.1.31>\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n\n제4조(국가의 책무)\n\n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n\n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n\n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n\n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n\n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n\n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n\n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n\n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n\n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n\n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n\n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n\n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n\n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n\n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n\n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n\n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n\n제20조(교육ㆍ훈련)\n\n제21조(건강검진)\n\n제22조(비용의 부담 등)\n\n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n\n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n\n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n\n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n\n제26조(보험가입 등)\n\n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n\n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n\n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n\n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n\n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n\n제31조(검사)\n\n제32조(증표 제시)\n\n제33조(시정명령)\n\n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n\n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n\n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n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n\n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n\n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n\n제7장 보칙\n\n제39조(신고)\n\n제40조(비밀 유지)\n\n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n\n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n\n제8장 벌칙\n\n제43조(벌칙)\n\n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5조(양벌규정)\n\n제46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355&type=HTML&mobileYn=&efYd=202605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86d80c1-c5d5-4032-bd26-04a441653a88","doc_type":"notice","title":"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3-03T11:40:39+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