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06f7a6-2d68-40c4-9fd6-ebb5ab6c3d7e","doc_type":"law","title":"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n\n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n\n제2장 진폐의 예방\n\n제3조 삭제 <2009.7.30>\n\n제4조 삭제 <2009.7.30>\n\n제5조 삭제 <2009.7.30>\n\n제6조 삭제 <2009.7.30>\n\n제7조 삭제 <2009.7.30>\n\n제8조 삭제 <2009.7.30>\n\n제9조(진폐심사의사)\n\n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n\n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n\n제12조(수당 등)\n\n제12조의2 삭제 <2016.7.19>\n\n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n\n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n\n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n\n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n\n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n\n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n\n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n\n제5장 보칙\n\n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n\n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n\n제17조의3 삭제 <2016.7.19>\n\n제6장 벌칙\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41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