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bc4c25-a012-4e0b-81c4-a6193169d500","doc_type":"law","title":"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n\n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n\n제9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n\n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n\n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n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n\n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n\n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n\n제14조(재정 지원)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n\n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n\n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n\n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n\n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n제3장 보칙\n\n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1조(출입ㆍ검사 등)\n\n제2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n\n제23조(허가 등의 취소)\n\n제24조(과징금의 부과)\n\n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4장 벌칙\n\n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7조(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8조(업무방해 죄)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9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n\n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063&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46d959d-66e8-4ba8-badc-d835b6970eaf","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1-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