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9f3bcd-6a84-4ea9-bc7f-bbce4df74d14","doc_type":"law","title":"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관세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n\n제2장 당직근무\n\n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n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n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n\n제4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당일 24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자율적으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취침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숙직근무자는 취침하는 경우에도 당직실에 수신되는 전화ㆍ돌발사태 등에 즉시 응대하여야 한다.\n③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n\n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n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n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을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n\n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n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n\n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放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9조(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 및 당직메일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n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각급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 1대(운전사를 포함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대상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여 비상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을 당직차량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3장 당직의 편성 및 임무\n\n제11조(당직의 편성)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n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n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n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n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n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은 제외한다.\n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n가.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n나. 당직실 전화번호를 정상 근무시간 이후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조치\n다. 청사와 자택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 항상 유지\n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최소한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n\n제1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n\n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n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n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n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n4. 전화민원의 응대\n5. 안보팩스 송ㆍ수신(다만, 관세청 당직근무자만 해당한다)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n② 산하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와 동시에 해당 본부세관에, 본부세관(직속ㆍ직할을 포함한다)은 관세청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한 후 다음 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각급 기관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n④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무부서에 연락하고, 당직주무부서의 장(다만, 안전ㆍ비상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비상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4조(재택당직근무) 이 훈령에 따라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최소 2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를 하여야 하며, 대기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무인전자경비장치 가동 여부 확인ㆍ당직실 전화의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ㆍ청사내외 이상 유무 확인 등(이하 \"재택당직 확인사항\"이라 한다) 재택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날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당직용 비품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2. 토요일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출근하여 직전 재택 당직근무자와 함께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인계ㆍ인수 등 재택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n3.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n4.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처와 자택 이동 시 통신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n5.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와 업무연락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n6. 재택당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한다.\n\n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n2. 청사 내의 화재 경보\n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n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n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n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n\n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n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n3. 직원 비상소집 명부\n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n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n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n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n8. 비상열쇠 보관함\n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n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n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각급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있어야 한다.\n\n제4장 당직의 감사 등\n\n제17조(당직감사)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n\n제18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각급 기관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 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으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렇지 않다.\n\n제19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n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5장 비상근무\n\n제20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n\n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n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n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n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n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n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n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22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n\n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및 대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근무대상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n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근무\n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근무\n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근무\n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n② 소속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별 필수근무대상 직원을 기관 특성에 맞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n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n\n제24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각급 기관 당직자에게 지시하여 당직 체계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5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급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n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4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6조(비상근무기간 중 당직편성)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렇지 않다.\n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n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27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n\n제6장 연락체계의 유지\n\n제2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n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2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0조(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n\n제7장 보 칙\n\n제31조(위임규정)\n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160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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