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8c5538-c665-45c3-a7f4-d80d9b4d9883","doc_type":"law","title":"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3.28>\n\n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n\n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n\n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n\n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n\n제6조(등록 및 결정)\n\n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n\n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n\n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n\n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n\n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n\n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n\n제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n\n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n\n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12조 삭제 <2015.12.22>\n\n제13조(취학시킬 의무)\n\n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n\n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n\n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n\n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n\n제17조 삭제 <2015.12.22>\n\n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n\n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n\n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n\n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n\n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n\n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n\n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n\n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n\n제22조(보훈특별고용)\n\n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n\n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n\n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n\n제25조(취업지원 제한)\n\n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n\n제27조(차별대우 금지)\n\n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29조(직업훈련)\n\n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n\n제30조(업체등의 신고)\n\n제31조 삭제 <2016.5.29>\n\n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n\n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n\n제33조(진료)\n\n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n\n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n\n제35조 삭제 <2015.12.22>\n\n제36조(의학적 재활 등)\n\n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n\n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5장 대부\n\n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n\n제3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n\n제4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n\n제4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2조(대부의 한도액)\n\n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44조(대부의 신청 등)\n\n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n\n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47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48조(담보 등)\n\n제49조 삭제 <2009.1.30>\n\n제50조 삭제 <2008.3.28>\n\n제51조(채무의 인수)\n\n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n\n제53조(대부의 승계)\n\n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n\n제54조(법인격)\n\n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n\n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n\n제57조(정관)\n\n제58조(사업)\n\n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n\n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n\n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n\n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n\n제58조의8(회계감사 등)\n\n제58조의9(실태조사)\n\n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n\n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n\n제58조의12(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n\n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n\n제60조(조직)\n\n제61조(임원)\n\n제62조(지부장 등)\n\n제63조(총회)\n\n제64조(이사회)\n\n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n\n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n\n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n\n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n\n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n\n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2025.1.21>\n\n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n\n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n\n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n\n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n\n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n\n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n\n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n\n제75조의2(생계지원금)\n\n제75조의3(장례서비스)\n\n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n\n제8장 보칙 <개정 2008.3.28>\n\n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n\n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n\n제79조(예우의 정지)\n\n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n\n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n\n제81조(위임 및 위탁)\n\n제9장 벌칙 <개정 2008.3.28>\n\n제82조(벌칙)\n\n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82조의3(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3조(과태료)\n\n제84조 삭제 <2009.1.30>","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4-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559&type=HTML&mobileYn=&efYd=202504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9cba67d-392f-496b-8777-ad73456d26d8","doc_type":"press_release","title":"\"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published_at":"2026-06-24T08:49:18+09:00"},{"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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