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0a82a9-1b92-4699-962a-2327c1225a35","doc_type":"law","title":"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n\n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n\n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n\n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n\n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n\n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n\n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n\n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n\n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n\n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n\n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n\n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n\n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n\n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n\n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n\n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n\n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n\n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n\n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n\n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n\n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n\n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n\n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n\n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n\n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n\n제30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021&type=HTML&mobileYn=&efYd=202604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