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fb718e-b340-4b87-9571-30c06ad93099","doc_type":"law","title":"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n\n제2조(대사겸임국 공관)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n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n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n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n③ 중요 외교 교섭 사항 및 겸임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본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n④ 겸임대사가 겸임국 출장 신청시, 본부는 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사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n제3조(대사주재국 총영사관)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개정 2011. 8. 3.>\n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n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n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n③ 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n\n제4조(분관 또는 출장소)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분관장(대사겸임국 공관의 대사대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n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 대사, 총영사 또는 영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n2.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 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n③ 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공관장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관장과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1. 8. 3.>\n\n제5조 삭제 <2011. 8. 3.>\n\n제5조의2 삭제 <2011. 8. 3.>\n\n제6조(복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8. 3.>\n② 겸임대사, 총영사관 관할대사, 분관ㆍ출장소 관할 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에게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상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n\n제7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신설 2011. 8. 3.>","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91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