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e17daf-145c-4d0a-bc52-98c0d375c4fc","doc_type":"law","title":"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적용범위 등)\n\n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n\n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n\n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n\n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n\n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n\n제7조(연계대상 기간)\n\n제8조(연계의 신청 등)\n\n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n\n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n\n제4장 연계급여\n\n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n\n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n\n제12조(연계퇴직연금액)\n\n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n\n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n\n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n\n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n\n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n\n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n\n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n\n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n\n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n\n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n\n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n\n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개정 2021.8.17>\n\n제22조 삭제 <2021.8.17>\n\n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n\n제23조(심사청구)\n\n제7장 보칙\n\n제24조(사망 신고 등)\n\n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n\n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n\n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n\n제8장 벌칙\n\n제29조(벌칙)\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215&type=HTML&mobileYn=&efYd=202605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