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cb5cdc-09e8-43b1-9481-4b20d16d7de3","doc_type":"law","title":"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2.3.21>\n\n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2장 허가와 신고\n\n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4조(허가의 변경)\n\n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n\n제7조(허가의 협의)\n\n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n\n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n\n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n\n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n\n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n\n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n\n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n\n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3.21>\n\n제18조(폐기물 처리)\n\n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n\n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n\n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n\n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n\n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n\n제6장 남극활동감시원\n\n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n\n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n\n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8장 벌칙 <개정 2012.3.21>\n\n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63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eab01e6-1b22-48a8-b234-15e536f31f47","doc_type":"notice","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12:50:00+09:00"},{"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