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c90dad-bc1c-4054-86c3-9ebc99b2055e","doc_type":"policy","title":"서울에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 치료·관리 전문인력 배치","summary":"‘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body":"‘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n\n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n\n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n\n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n\n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n\n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월 현재 18개소로 늘어났다.\n\n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욱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04-●●●●-35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8T15:2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7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