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ad4620-eec9-4569-9618-11bb8e32e165","doc_type":"notice","title":"2025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summary":"URL 복사 통계행정에 필요한 규정 공고, 물품 구매, 이벤트 실시, 포상 등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body":"홈\n\n새소식\n\n공지사항\n\n전체\n\n전체\n\nURL 복사\n인쇄하기\n\n통계행정에 필요한 규정 공고, 물품 구매, 이벤트 실시, 포상 등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n\n페이스북\n엑스\n\n밴드\n\n2025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n\n담당자김근일\n\n담당부서산업통계과\n\n전화번호04-●●●●-2140\n\n게시일2025-08-13\n\n조회2809\n\n첨부파일\n\n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후보자 추천요강.hwpx\n\n(129.3KB)\n\n다운로드\n\n미리보기\n\n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후보자 추천요강.pdf\n\n(875.67KB)\n\n다운로드\n\n미리보기\n\n통계청은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자․유공기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n8월 29일 금요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사항 : 통계청 산업통계과 Tel.04-●●●●-2140\n\n서류제출\n-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산업통계과\n- E-mail : t●●●●●●●●●●@korea.kr\n\n이전글\n\n통계청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n\n다음글\n\n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n\n통계별 이용자 의견수렴 안내\n\n해당 통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n\n해당 통계에 대한 개선ㆍ보완 의견\n\n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에 대한 개선 의견 등\n\n제출된 의견은 향후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n\n이용자 의견 제출\n\n통계명 :\n\n의견 입력\n\n취소\n\n제출하기\n\n닫기\n\n콘텐츠 만족도 조사\n\n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n\n평균 1.0점\n5396명 참여\n\n\n[첨부: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후보자 추천요강.hwpx]\n통계청 공고 제 2025-228호 2025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통계청은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자 ․유공기관 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포상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3. 통계청장 Ⅰ.  추진 배경 □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자․유공기관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에 대한 포상 실시   ㅇ  (유공자)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성실하게 현장조사를 수행한  통계업무종사자 * 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공로 치하      *  광업제조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 담당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조사요원   ㅇ  (유공기관)  자체 실시계획 수립, 조사요원 채용, 실사지도, 홍보 등 통계조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  공로 치하 □  경제통계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규모 통계조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협조 기반 확립 Ⅱ .  포상 세부 계획 1. 포상규모 : 190점 [정부포상20, 장관표창80, 청장표창90] 훈  격 합계 유공자 유공기관 소계 지자체 통계청 소계 시도 시군구 합 계 190 156 118  38  34   4 30 ◦ 정부포상  20  10   9   1   10   2  8 ․대통령표창   9   6   6  -   3   1  2 ․국무총리표창  11   4   3   1   7   1  6 ◦ 기재부장관표창  80  60  48  12  20   2 18 ◦ 통계청장표창  90  85  60  25   5   -   5    * 정부포상 및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국무총리표창 수여 대상(4명)은  공무직 근로자 ․ 조사요원임 2. 추천 규모 구 분 유 공 자 유 공 기 관 합 계 시·도 * 시·군·구 합 계  195 13 41 249 소 계 130 13 41 184 서 울 11 1 3 15 부 산 9 1 3 13 대 구 5 - 2 7 인 천 8 - 2 10 광 주 2 - 1 3 대 전 2 1 1 4 울 산 3 1 1 5 세 종 1 1 - 2 경 기 37 1 12 50 강 원 4 1 1 6 충 북 6 1 2 9 충 남 8 - 3 11 전 북 4 1 1 6 전 남 7 1 2 10 경 북 10 1 3 14 경 남 12 1 4 17 제 주 1 1 - 2 소 계 65 - - 65 경인청 15 - - 15 동북청 8 - - 8 호남청 10 - - 10 동남청 10 - - 10 충청청 10 - - 10 강원지청 4 - - 4 통계청 8 - - 8  * 2023~2024년 기 포상기관은 제외(재포상 금지기간 적용)하고,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시군구 수 기준으로 분배 3. 추천 대상 구분 추 천 대 상 개인 ․ 통계조사 실시 및 지도․감독 등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에 기여한  공무원 ․ 현장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체 누락과 착오 최소화 등에 기여한  공무직 근로자 및 조사요원 기관 ․ 실시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 실사지도,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등을 충실히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4. 포상 기준  □ 자격요건(통계업무 담당기간)   ㅇ ’ 25년 광업제조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에 참여한 자(기관)로 통계 발전에 공로가 크며,「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관)    -  (공무원) 해당 통계조사 업무를  6개월 *  이상 수행 한 자, 정부포상 (국무총리 이상) 은 1년 이상 수행한 자    -  (공무직근로자․조사요원) 통계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서 불응사업체 응답률 제고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  □ 공적기간(재직기간)   ㅇ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청장표창 2년 이상     *  단, 장관 및 청장표창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기준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받은 정부포상 ․장관표창 (수여일) 받으려는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일) 비고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3년 2년 2년 장관표창 - 2년 2년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아울러 모범공무원상은  국무총리상임에 유의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추천 제한(세부 기준) 1. 일반국민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인 완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1 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재직공무원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 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 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 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 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8813) 4)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127)  5)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7538) 6)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포상 절차 흐름도 및 평가기준 각급기관 대상자 추천 ▷ 각급 기관 추천대상 자체심사 및 추천 ▷ 통계청 및 상훈 홈페이지 후보자 공모 ⇩ 포상 규모 협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 ▷ 포상 대상자 선정 ▷ 범죄 경력 등 조회 ⇩ 포상후보 공개검증 ▷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와 통계청 홈페이지 공개검증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 ⇩ 행안부 및 기재부 심사 ▷ 기 서훈, 징계․형사처벌 여부 등 부적격사유 검토 ▷ 차관․국무회의 등 포상대상자 안건상정 보고 ⇩ 포상 시행 ▷ 12. 22.(월) 포상 시행 예정 ㅇ 평가 기준 구  분 심사지표 개  인  공적기간                            (10)  통계조사 정확성                     (40)  통계조사 난이도                     (20)  통계업무 협조도                     (20) ⑤ 통계업무 부담도                     (10) 기  관 ① 통계조사 정확성                     (40)  통계조사 난이도                     (30)  통계업무 협조도                     (20)  통계업무 부담도                     (10) 7. 포상 후보자 심사 및 공개검증  □ 심사 기준   ㅇ  공적사항, 공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 및 훈격 결정  □ 심사 방법 ㅇ 서면심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 우선 배제 ㅇ 적격자를 대상으로 통계유공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공개 검증 ㅇ 공개대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ㅇ 공개내용:  후보자의 소속 (주소) ,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통계청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ㅇ 결과활용:  공개결과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 (최종적인 상신 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 8. 추천 시 유의 사항  ㅇ 추천 시  기관별 조사요원 1명 이상 추천 ㅇ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여야 함 ㅇ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 ㅇ  포상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공적에 관하여 조사실시기관 등에서 심사를 하여 추천하였더라도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재심사 실시 예정    -  추천대상자는 자격기준에 따라 추천하되, 나눠먹기, 연공서열  또는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ㅇ  추천순위에 따라 포상 훈격이 결정되므로 선정시 신중 요망    -  추천 대상 모두가 수상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기일이 경과하여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적조서 등 작성 시  정해진 글자 수  등 반드시 지켜서 작성 후  제출 요청 (글자 수 미충족 시 상훈시스템 등록 불가로 보완 필요) 9. 행정사항 ㅇ  각 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자체 선발하여  ‘25.8.29.(금)까지  서류 제출(서식 참조, 기일 엄수)       ※ 작성된 파일 은  온메일로 우선 제출 가능 - 시․도에서는 시․군․구 소속 추천대상자를, 지방청은 사무소 소속  추천대상자를 취합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유의사항 비고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ㅇ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제출 (한글파일, 스켄파일 각1부씩) 서식1 시도별1개 지방청별1개 공적요약서 ㅇ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공무원, 비공무원, 유공기관로 구분 ㅇ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적개요를  100자 내외로 요약(한글) 서식2 공무원, 비공 무원, 유공기관 공적조서 (개인,단체) ㅇ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 이상 으로 작성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필요 시 별도 제출)  ※ (지자체 공무원 개인상 1번, 2번, 비공무원 개인상 1번 / 광역지자체 기관상 1번 / 기초지자체 기관상 1번, 2번 / 그 외 통계청 산업통계과 우수추천자(정부포상 추천자)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그 외 장관·청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ㅇ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ㅇ ‘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한글파일,  스캔파일 각 1부씩) 개인 : 서식3 단체 :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ㅇ 공무원만 해당 ㅇ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서식5 경력증명서 ㅇ 비공무원만 해당 작성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서식6 정부포상 및 장관·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ㅇ 공무원, 비공무원, 유공기관 모두 해당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 (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 하고 추천 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원본(스캔)  제출 장관 : 서식7 공통사항 ㅇ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유사경력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 ㅇ 첨부서류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 ㅇ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ㅇ  파일명은  개인별로 ‘공적요약서(경인청서울사무소1,2,3 추천서열 __후보자명) ’ ‘ 공적조서(서울특별시종로구1,2,3 추천서열 _후보자명(단체명)’,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ㅇ 추천자현황‧공적조서 한글파일, PDF파일 각1부씩, 공적요약서 한글파일 1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경력증명서 ‧동의서 ․ PDF파일 1부 ㅇ 해당기관 공적심사 의결서은 각 기관에서 비치 Ⅲ.  향후 추진 계획  ㅇ 통계조사 유공자 시·도 추천 의뢰           : ~8월 말  ㅇ 통계청 및 상훈 홈페이지 후보자 공모         : ~8월 말 ㅇ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포상 규모 협의       : 9월 중순 ㅇ 기 수상여부, 범죄경력 등 적격여부 확인 : 10월 말 범죄․수사경력 조회(경찰청), 산업재해 조회(고용부), 불공정 행위 조회(공정위),   임금 체불주 조회(고용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조회(행안부, 국세청,  관세청) 등  ㅇ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및 공적조서 작성 : 10월 말  ㅇ 포상대상자 선정(실무위, 공적심사위원회)  : 11월 초순 ㅇ 포상추천(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11월 중순 ㅇ 포상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2월 중순 ㅇ  통계유공자 포상 실시 :  12월 말  ㅇ 정부포상 수여식 (청장 주관)  : `26.01월 예정 붙임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추천 후보자(기관) 제출서류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재직공무원․비공무원·유공기관) 가. 유공자 ○ 공무원 추천 순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재직기간 (연월) 통계업무 담당기간 ① 징계/ 기서훈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1 대전광역시 기획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홍길동 (洪吉東) 30년11월 1년 10월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2021 년) 2   ○ 비공무원(00실무관,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 추천 순위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성별 연령 (만)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조사담당 시군구 ① 징계/ 기서훈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1 조사 관리자 홍길순 (洪吉順) 여 43 630110- 0000000 대전 유성구 노은로 353 (하기동) ○○APT 000동 000호 2  나. 유공기관 ○ 시도 추천 순위 시도 담당자 담당 과장 주 소 담당자 연락처 ① 징계/ 기서훈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1 대전광역시 정00 한00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시청) 042) 471-0000 2 ○ 시군구 추천 순위 시군구 담당자 담당 과장 주 소 담당자 연락처 ① 징계/ 기서훈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1 서구 정00 한00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동사무소) 042) 471-0000 2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작성자   (직위)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또는 단체명 표기 ※ 기관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예)전북특별자치도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공적(재직)기간 <서식 2> 공 적 요 약 서(공무원 개인) 소 속 직급 성명 (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추천명 (추천훈격) 징  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비고 (추천순위)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행정 주사 홍길동 (洪吉東) 70.01.05. 00년 00월 (공란) 행안부 장관 표창 (`22) `19년 이후사항만 기재  ○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 · 제조업조사  2개의 조사를 총괄하며 지역  실시본부를 설치 운영, 지역에 맞는 종합시행계획, 인력동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각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총 30명 조사요원 채용, 교육운영 등으로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통계발전에  기여 연도와 조사의 조사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상임. 1 2 공 적 요 약 서(비공무원 개인)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조사관리자(실무관) 최통계 (崔統計) 69.11.05. (공란) (공란) 통계청장 (`21) `19년 이후사항만 기재 ○ 인터넷조사 독려 및 목표율 달성(51%)  -  인터넷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인터넷 참여 목표 달성 ○ 조사취약지역 및 불응 사업체 방문  - 조사취약지역 및 불응사업체(삼성하이텍등 4개사업체) 설득 완료 1 2 공 적 요 약 서(유공기관) 작성자 소속 성명 유공 기관명 공적기간 추천명 (추천훈격) 징  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비고 (추천순위) (공란) 서울특별시 (공란) (공란) (공란) ○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급변하는 인구와 도시환경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 애로사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와 조사원들이 협심하여 각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통계발전에  기여 연도와 조사의 조사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  1 (공란) 경기도 oo시 (공란) ( (공란) (공란) ○  전국사업체조사 수행 시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통하여 사업체 누락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지하철․버스등  홍보 하였고, 불응사업체 방문을 통하여 불응을 최소하였으면 전년대비 불응율이 0.5% 감소하여 성공적인 통계조사에 기여 2 3 <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장관․청장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예)80. 5. 30.) 군번 (군인인 경우) - 국적 (외국인인 경우) -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공무원, 비공무원  소속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자등록증상 표기명)  직위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예) 팀장, 과장, 주무관, 공무직  직급･계급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예) 지방전산주사보, 공무직  조사관리자, 조사원,  추천 훈격(勳格) 빈칸  추천 순위 빈칸  공적 분야 빈칸  공적기간 * ○년 ○월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속 최종 취합하여 통계청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직급･계급) 스마트도시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조사요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참여이력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ㅇ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ㅇ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청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지자체 (공무원 개인상 1번, 2번, 비공무원 개인상 1번) 그 외 통계청 산업통계과 우수추천자 그 외는 500자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4> 공 적 조 서(기관) (앞 쪽)  기관명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전북특별자치도)  법인번호  13 자리 사업자번호 10 자리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성명 추천 훈격(勳格) 빈칸  공적기간 * 빈칸 추천순위 빈칸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조사자  소속 최종 취합하여 통계청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ㅇ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ㅇ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청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지자체 (공무원 개인상 1번, 2번, 비공무원 개인상 1번) 그 외 통계청 산업통계과 우수추천자 그 외는 500자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6>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채용내역 채용 기간  채용 분야   채용 직종          ～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지원관리자          ～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원          ～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원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만 기재 용도       기관제출용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서식 7> 정부포상(기재부 및 통계청장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 도로명주소로 기입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 신고의무 사항 ʼ 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ʻ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ʼ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 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 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계청(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n\n\n[첨부: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후보자 추천요강.pdf]\n통계청 \t공고 \t제 \t2025-228호\n2025년 \t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 \t부문) \t포상 \t후보자 \t추천 \t공고\n통계청은 \t광업제조업조사 \t및 \t전국사업체조사의 \t성공적 \t수행에 \t기여한 \t유공자․\n유공기관를 \t발굴하여 \t포상하고자 \t하오니, \t포상후보자를 \t적극 \t추천하여 \t주\n시기 \t바랍니다.\n2025. \t8. \t13.\n통계청장\n- \t2 \t-\nⅠ. \t추진 \t배경\n□ \t광업제조업조사 \t및 \t전국사업체조사의 \t성공적 \t수행에 \t기여한 \t유공자․\n유공기관에 \t대한 \t헌신적인 \t노력과 \t공로에 \t대한 \t포상 \t실시\nㅇ \t(유공자) \t정확한 \t통계 \t작성을 \t위해 \t성실하게 \t현장조사를 \t수행한\n통계업무종사자*에 \t대한 \t사기 \t진작 \t및 \t공로 \t치하\n* \t광업제조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 \t담당 \t공무원, \t공무직 \t근로자 \t및 \t조사요원\nㅇ \t(유공기관) \t자체 \t실시계획 \t수립, \t조사요원 \t채용, \t실사지도, \t홍보 \t등\n통계조사 \t수행을 \t위해 \t노력한 \t지방자치단체 \t공로 \t치하\n□ \t경제통계 \t전반에 \t대한 \t인식 \t제고와 \t대규모 \t통계조사의 \t지속적인\n성공을 \t위한 \t협조 \t기반 \t확립\nⅡ. \t포상 \t세부 \t계획\n1. \t포상규모 \t: \t190점 \t[정부포상20, \t장관표창80, \t청장표창90]\n훈 \t격 \t합계 유공자 \t유공기관\n소계 \t지자체 \t통계청 \t소계 \t시도 \t시군구\n합 \t계 \t190 \t156 \t118 \t38 \t34 \t4 \t30\n◦ \t정부포상 \t20 \t10 \t9 \t1 \t10 \t2 \t8\n․대통령표창 \t9 \t6 \t6 \t- \t3 \t1 \t2\n․국무총리표창 \t11 \t4 \t3 \t1 \t7 \t1 \t6\n◦ \t기재부장관표창 \t80 \t60 \t48 \t12 \t20 \t2 \t18\n◦ \t통계청장표창 \t90 \t85 \t60 \t25 \t5 \t- \t5\n* \t정부포상 \t및 \t기획재정부장관표창 \t규모는 \t협의 \t과정에서 \t변경될 \t수 \t있으며,\n유공자에 \t대한 \t국무총리표창 \t수여 \t대상(4명)은 \t공무직 \t근로자․조사요원임\n\n-- 1 of 13 --\n\n- \t3 \t-\n2. \t추천 \t규모\n구 \t분 \t유 \t공 \t자 유 \t공 \t기 \t관 합 \t계\n시·도* \t시·군·구\n합 \t계 \t195 \t13 \t41 \t249\n소 \t계 \t130 \t13 \t41 \t184\n서 \t울 \t11 \t1 \t3 \t15\n부 \t산 \t9 \t1 \t3 \t13\n대 \t구 \t5 \t- \t2 \t7\n인 \t천 \t8 \t- \t2 \t10\n광 \t주 \t2 \t- \t1 \t3\n대 \t전 \t2 \t1 \t1 \t4\n울 \t산 \t3 \t1 \t1 \t5\n세 \t종 \t1 \t1 \t- \t2\n경 \t기 \t37 \t1 \t12 \t50\n강 \t원 \t4 \t1 \t1 \t6\n충 \t북 \t6 \t1 \t2 \t9\n충 \t남 \t8 \t- \t3 \t11\n전 \t북 \t4 \t1 \t1 \t6\n전 \t남 \t7 \t1 \t2 \t10\n경 \t북 \t10 \t1 \t3 \t14\n경 \t남 \t12 \t1 \t4 \t17\n제 \t주 \t1 \t1 \t- \t2\n소 \t계 \t65 \t- \t- \t65\n경인청 \t15 \t- \t- \t15\n동북청 \t8 \t- \t- \t8\n호남청 \t10 \t- \t- \t10\n동남청 \t10 \t- \t- \t10\n충청청 \t10 \t- \t- \t10\n강원지청 \t4 \t- \t- \t4\n통계청 \t8 \t- \t- \t8\n* \t2023~2024년 \t기 \t포상기관은 \t제외(재포상 \t금지기간 \t적용)하고, \t시도별\n사업체 \t수 \t및 \t시군구 \t수 \t기준으로 \t분배\n3. \t추천 \t대상\n구분 \t추 \t천 \t대 \t상\n개인\n․통계조사 \t실시 \t및 \t지도․감독 \t등을 \t성실히 \t수행함으로써 \t정확한\n국가통계 \t생산에 \t기여한 \t공무원\n․현장조사 \t업무를 \t성실히 \t수행하여 \t사업체 \t누락과 \t착오 \t최소화\n등에 \t기여한 \t공무직 \t근로자 \t및 \t조사요원\n기관 ․실시계획 \t및 \t홍보계획 \t수립, \t조사원 \t교육, \t실사지도, \t조사표 \t입력,\n내용검토 \t등을 \t충실히 \t수행한 \t지방자치단체\n- \t4 \t-\n4. \t포상 \t기준\n□ \t자격요건(통계업무 \t담당기간)\nㅇ \t’25년 \t광업제조업조사․전국사업체조사에 \t참여한 \t자(기관)로 \t통계 \t발전에\n공로가 \t크며,「정부포상업무지침」에 \t정한 \t기준에 \t결격사유가 \t없는 \t자(기관)\n- \t(공무원) \t해당 \t통계조사 \t업무를 \t6개월* 이상 \t수행한 \t자, \t정부포상\n(국무총리 \t이상)은 \t1년 \t이상 \t수행한 \t자\n- \t(공무직근로자․조사요원) \t통계조사 \t업무를 \t성실히 \t수행한 \t자로서\n불응사업체 \t응답률 \t제고 \t등 \t명확한 \t근거가 \t있는 \t자\n□ \t공적기간(재직기간)\nㅇ \t대통령 \t및 \t국무총리표창 \t5년 \t이상, \t장관표창 \t3년 \t이상, \t청장표창 \t2년 \t이상\n* \t단, \t장관 \t및 \t청장표창의 \t경우 \t특별한 \t공적이 \t있는 \t경우 \t그 \t기간을 \t단축할 \t수 \t있음\n□ \t재포상 \t금지 \t기간 \t: \t수여일로부터 \t추천일* 기준\n* \t추천권자(기관장)가 \t행정안전부에 \t추천하는 \t날\n받은 \t정부포상\n․장관표창\n(수여일)\n받으려는 \t정부포상․장관표창(추천일)\n비고\t대통령표창\n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t청장표창\n대통령표창\n국무총리표창 3년 \t2년 \t2년\n장관표창 \t- \t2년 \t2년\nㅇ \t정부포상을 \t받은 \t자와 \t모범공무원으로 \t선발된 \t자가 \t다시 \t정부포상을\n받기 \t위해서는 \t이미 \t받은 \t포상의 \t훈격에 \t관계 \t없이 \t3년 \t이상 \t해당\n분야에서 \t추가적으로 \t새로운 \t공적을 \t쌓아야 \t함, \t아울러 \t모범공무원상은\n국무총리상임에 \t유의\nㅇ \t단체표창을 \t받은 \t단체는 \t2년 \t이내에는 \t동일 \t분야 \t공적으로 \t다시\n단체표창을 \t받을 \t수 \t없음\nㅇ \t훈장을 \t받은 \t자는 \t그 \t훈장과 \t동일한 \t종류의 \t동급 \t및 \t하위 \t등급의\n훈장이나 \t동일한 \t종류의 \t포장을 \t다시 \t받을 \t수 \t없음\n\n-- 2 of 13 --\n\n- \t5 \t-\n5. \t추천 \t제한(세부 \t기준)\n1. \t일반국민\n1) \t수사 \t중이거나 \t형사사건으로 \t기소 \t중인 \t자 \t또는 \t단체(기관)\n2) \t형사처분\n가) \t사형, \t무기 \t또는 \t1년 \t이상의 \t징역이나 \t금고의 \t형을 \t받고, \t그 \t집행이 \t종료된 \t후 \t10년이\n경과하지 \t아니한 \t자\n나) \t1년 \t이상 \t3년 \t이하의 \t금고의 \t형의 \t집행유예를 \t받은 \t경우, \t그 \t집행유예의 \t기간인\n완료된 \t날부터 \t5년을 \t경과하지 \t아니한 \t자\n다) \t1년 \t미만의 \t징역이나 \t금고의 \t실형을 \t선고받고 \t그 \t집행이 \t종료된 \t후 \t5년이\n경과하지 \t아니한 \t자\n라) \t1년 \t미만의 \t징역이나 \t금고의 \t실형을 \t선고받고 \t집행을 \t받지 \t아니하기로 \t확정된\n후 \t5년이 \t경과하지 \t아니한 \t자\n마) \t1년 \t미만의 \t징역이나 \t금고의 \t형의 \t집행유예를 \t받은 \t경우, \t그 \t집행유예의 \t기간이\n완료된 \t날로부터 \t2년을 \t경과하지 \t아니한 \t자\n바) \t1년 \t이하의 \t징역이나 \t금고의 \t형의 \t선고유예를 \t받은 \t경우, \t선고유예 \t기간 \t중에 \t있는 \t자\n사) \t포상추천일 \t전 \t3년 \t이내에 \t2회 \t이상의 \t벌금형 \t처분을 \t받은 \t자\n아) \t포상추천일 \t전 \t3년 \t이내에 \t1회 \t벌금액이 \t200만원 \t이상의 \t벌금형 \t처분을 \t받은 \t자\n※ \t형사처분 \t된 \t자가 \t사면 \t또는 \t복권된 \t경우 \t추천 \t가능\n※「민주화운동 \t관련자 \t명예회복 \t및 \t보상 \t등에 \t관한 \t법률」, \t「5·18민주화운동 \t관련자 \t보상 \t등에 \t관한\n법률｣, \t｢부마민주항쟁 \t관련자의 \t명예회복 \t및 \t보상 \t등에 \t관한 \t법률｣에 \t따른 \t민주화운동\n관련자가 \t민주화운동을 \t이유로 \t유죄판결 \t되어 \t형량을 \t받은 \t경우 \t추천 \t가능\n3) \t「상훈법」 \t제8조 \t및 \t「정부 \t표창 \t규정」 \t제19조 \t등에 \t따라 \t정부포상이 \t취소된 \t적이 \t있는 \t자\n※ \t단, \t취소의 \t원인이 \t된 \t사유가 \t본인의 \t귀책이 \t아닌 \t경우는 \t추천 \t가능\n※ \t「정부 \t표창 \t규정」 \t제19조에 \t따라 \t대통령 \t또는 \t국무총리 \t표창이 \t취소된 \t날로부터 \t5년이 \t경과한\n단체는 \t추천 \t가능\n- \t6 \t-\n4) \t「산업안전보건법」에 \t따라 \t산업재해 \t등과 \t관련하여 \t명단이 \t공표된 \t사업장(단체 \t및 \t기관)과 \t그 \t임원\n가) \t최근 \t3년 \t이내 \t1회 \t이상 \t「산업안전보건법」 \t제10조, \t같은 \t법 \t「시행령」 \t제10조 \t및\n같은 \t법 \t「시행규칙」 \t제8조의 \t규정에 \t따라 \t그 \t명단이 \t공표된 \t사업장 \t및 \t그 \t임원에\n대해서는 \t포상 \t추천을 \t제한함\n나) \t‘임원’이라 \t함은 \t이사, \t대표이사, \t감사, \t공장장, \t현장소장 \t등 \t사업장 \t경영에 \t책임\n있는 \t자를 \t말함\n※ \t당해 \t사업장의 \t등기임원(사외이사 \t제외)과, \t미등기 \t임원이라도 \t직제상 \t당해 \t사업장을 \t관장하고\n있을 \t경우에는 \t추천 \t제한\n- \t「사업장 \t등기부등본」, \t「금융감독원 \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t회사별검색-사업\n보고서-임원 \t및 \t직원 \t등에 \t관한 \t사항)을 \t통해 \t확인\n※ \t감사(위원)는 \t등기 \t유무를 \t불문하고 \t추천대상에서 \t제외\n※ \t현장 \t경영책임자는 \t공장장, \t현장소장 \t등 \t명칭불문하고 \t추천 \t제외\n다) \t다만, \t사업장 \t또는 \t임원 \t등이 \t해당 \t산업재해 \t발생에 \t책임이 \t없음이 \t명백하고,\n해당 \t산업재해 \t발생 \t이후 \t산재예방을 \t위한 \t특별한 \t노력을 \t기울여 \t사업장\n안전보건 \t개선 \t성과가 \t뚜렷한 \t경우로 \t고용노동부가 \t인정하는 \t때에는 \t추천할 \t수 \t있음\n5) \t「공정거래관련법」 \t위반 \t법인(단체 \t및 \t기관 \t포함) \t및 \t그 \t임원\n가) \t최근 \t2년 \t이내 \t3회 \t이상 \t고발 \t또는 \t과징금 \t처분을 \t받은 \t법인(단체 \t포함) \t및 \t그\n대표자와 \t책임있는 \t임원은 \t추천을 \t제한함\n※ \t과징금과 \t고발을 \t동시에 \t받은 \t경우(동일사건번호)는 \t1회로 \t처리\n나) \t최근 \t1년 \t이내 \t3회 \t이상 \t시정명령 \t처분을 \t받은 \t법인(단체 \t포함) \t및 \t그 \t대표자와\n책임 \t있는 \t임원은 \t추천을 \t제한함\n다) \t다만, \t상기 \t가), \t나)의 \t경우에도 \t법인 \t또는 \t임원이 \t그 \t위반행위를 \t방지하기 \t위하여\n해당 \t업무에 \t관한 \t상당한 \t주의와 \t감독을 \t게을리 \t하지 \t아니한 \t경우로\n공정거래위원회가 \t인정하는 \t때에는 \t추천할 \t수 \t있음\n6) \t「근로기준법」에 \t의하여 \t임금체불과 \t관련하여 \t명단공개 \t또는 \t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n용정보원)에 \t자료제공이 \t된 \t체불사업주(기관장)\n가) \t최근 \t3년간 \t「근로기준법」 \t제43조의2, \t같은 \t법 \t「시행령」 \t제23조의3에 \t따른\n체불사업주로서 \t명단이 \t공개된 \t자\n나) \t최근 \t3년간 \t「근로기준법」 \t제43조의3, \t같은 \t법 \t「시행령」 \t제23조의5에 \t따른\n체불사업주로서 \t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t체불 \t자료가 \t제공된 \t자\n* \t포상추천일 \t이전 \t체불사건이 \t권리구제로 \t취하 \t또는 \t체불임금을 \t청산한 \t경우 \t추천 \t가능\n\n-- 3 of 13 --\n\n- \t7 \t-\n7) \t추천일 \t당시 \t｢국세기본법｣, \t｢관세법｣ \t또는 \t｢지방세징수법｣에 \t따른 \t체납 \t중에 \t있는\n자 \t또는 \t단체\n※ \t국세･관세 \t및 \t지방세 \t체납 \t여부는 \t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te하나로민원\n(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t체납액이 \t없다는 \t사실을 \t추천기관이 \t직접 \t조회하여 \t확인\n8) \t사회적 \t물의 \t등 \t유발\n가) \t부도덕한 \t행위 \t등으로 \t사회적 \t물의를 \t야기하거나, \t언론보도 \t또는 \t소송･민원 \t제기\n등의 \t논란이 \t있어 \t정부포상이 \t합당치 \t않다고 \t판단되는 \t자 \t또는 \t단체(기관)\n2. \t재직공무원\n1) \t감사조사 \t또는 \t수사 \t중이거나 \t형사사건으로 \t기소 \t중인 \t자\n2) \t형사처분\n가) \t공무원 \t재직 \t중의 \t행위로 \t인해 \t벌금형 \t이상의 \t형사 \t처분을 \t받은 \t자(선고유예를 \t받은 \t경우 \t포함)\n \t다만, \t재직 \t중 \t1회에 \t한해 \t200만원 \t미만의 \t벌금을 \t받은 \t자는 \t공적이 \t현저하게\n탁월한 \t경우 \t포상 \t추천 \t가능하나,\n \t｢공무원 \t징계령 \t시행규칙｣ \t제4조제2항(제1~6호)에 \t따라 \t감경이 \t제한되는 \t비위\n(주요비위)에 \t해당하는 \t범죄로 \t인하여 \t형사 \t처분을 \t받은 \t경우, \t형벌의 \t종류 \t및\n횟수에 \t관계없이 \t추천 \t제외\n<주요비위란>\n｢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t제4조제2항(징계를 \t감경할 \t수 \t없는 \t경우)\n1. \t｢국가공무원법｣ \t제78조의2제1항\n1. \t금전, \t물품, \t부동산, \t향응 \t또는 \t그 \t밖에 \t대통령령으로 \t정하는 \t재산상 \t이익을 \t취득하거나 \t제공한\n경우\n2. \t다음 \t각 \t목에 \t해당하는 \t것을 \t횡령(橫領), \t배임(背任), \t절도, \t사기 \t또는 \t유용(流用)한 \t경우\n가. \t｢국가재정법｣에 \t따른 \t예산 \t및 \t기금\n나. \t｢지방재정법｣에 \t따른 \t예산 \t및 \t｢지방자치단체 \t기금관리기본법｣에 \t따른 \t기금\n다. \t｢국고금 \t관리법｣ \t제2조제1호에 \t따른 \t국고금\n라. \t｢보조금 \t관리에 \t관한 \t법률｣ \t제2조제1호에 \t따른 \t보조금\n마. \t｢국유재산법｣ \t제2조제1호에 \t따른 \t국유재산 \t및 \t｢물품관리법｣ \t제2조제1항에 \t따른 \t물품\n바. \t｢공유재산 \t및 \t물품 \t관리법｣ \t제2조제1호 \t및 \t제2호에 \t따른 \t공유재산 \t및 \t물품\n사. \t그 \t밖에 \t가목부터 \t바목까지에 \t준하는 \t것으로서 \t대통령령으로 \t정하는 \t것\n1의2. \t｢국가공무원법｣ \t제78조의2제1항 \t각 \t호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비위를 \t신고하지 \t않거나 \t고발하지 \t않은 \t행위\n2. \t｢성폭력범죄의 \t처벌 \t등에 \t관한 \t특례법｣ \t제2조에 \t따른 \t성폭력범죄\n3. \t｢성매매알선 \t등 \t행위의 \t처벌에 \t관한 \t법률｣ \t제2조제1항제1호에 \t따른 \t성매매\n4. \t｢양성평등기본법｣ \t제3조제2호에 \t따른 \t성희롱\n5. \t｢도로교통법｣ \t제44조제1항에 \t따른 \t음주운전 \t또는 \t같은 \t조 \t제2항에 \t따른 \t음주측정에 \t대한 \t불응\n6. \t｢공직자윤리법｣ \t제8조의2제1항 \t또는 \t제22조에 \t따른 \t등록의무자에 \t대한 \t재산등록 \t및 \t주식의 \t매각･신탁과\n관련한 \t의무 \t위반\n- \t8 \t-\n3) \t징계의 \t진행 \t또는 \t처분\n가) \t징계절차가 \t진행 \t중인 \t자 \t또는 \t관계행정기관의 \t징계처분 \t요구 \t중인 \t자\n나) \t징계 \t또는 \t불문경고(징계위원회 \t의결에 \t의한 \t불문경고에 \t한함) \t처분을 \t받은 \t자\n \t다만, \t경징계(감봉·견책, \t군인의 \t경우 \t감봉·근신·견책)가 \t사면되었거나, \t불문경고가\n사면 \t또는 \t말소된 \t자로서 \t공적이 \t현저하게 \t탁월한 \t경우에는 \t포상추천이 \t가능하나,\n \t「공무원 \t징계령 \t시행규칙」 \t제4조제2항(제1~6호)에 \t따라 \t감경이 \t제한되는 \t비위\n(주요비위)를 \t저지른 \t자는 \t경징계가 \t사면되었거나 \t불문경고가 \t사면 \t또는 \t말소\n되더라도 \t추천 \t불가능\n4) \t「국가공무원법」 \t제2조(공무원의 \t구분) \t제3항 \t제1호 \t및 \t「지방공무원법」 \t제2조 \t제3항\n제1호의 \t특수경력직공무원 \t중 \t선거에 \t의해 \t취임하는 \t공무원\n5) \t「상훈법」 \t제8조 \t및 \t「정부 \t표창 \t규정」 \t제19조 \t등에 \t따라 \t정부포상이 \t취소된 \t적이 \t있는 \t자\n※ \t단, \t취소의 \t원인이 \t된 \t사유가 \t본인의 \t귀책이 \t아닌 \t경우는 \t추천 \t가능\n6) \t추천일 \t당시 \t｢국세기본법｣, \t｢관세법｣ \t또는 \t｢지방세징수법｣에 \t따른 \t체납 \t중에 \t있는 \t자\n※ \t국세･관세 \t및 \t지방세 \t체납 \t여부는 \t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te하나로민원\n(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t체납액이 \t없다는 \t사실을 \t추천기관이 \t직접 \t조회하여 \t확인\n7) \t사회적 \t물의 \t등 \t유발\n가) \t부도덕한 \t행위 \t등으로 \t사회적 \t물의를 \t야기하거나, \t언론보도 \t또는 \t소송･민원 \t제기\n등의 \t논란이 \t있어 \t정부포상이 \t합당치 \t않다고 \t판단되는 \t자\n3. \t단체표창\n1) \t2년 \t이내에 \t단체표창을 \t받은 \t분야와 \t동일한 \t분야의 \t공적으로 \t추천되는 \t경우\n* \t다만, \t｢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t따른 \t평가결과 \t우수기관에 \t대하여 \t표창을\n수여할 \t경우에는 \t재포상 \t금지기간을 \t적용하지 \t아니함\n2) \t｢정부 \t표창 \t규정」 \t제19조에 \t따라 \t대통령 \t또는 \t국무총리 \t표창이 \t취소된 \t날로부터\n5년이 \t경과하지 \t아니한 \t단체\n3) \t최근 \t3년 \t이내 \t｢산업안전보건법」에 \t따라 \t명단이 \t공표된 \t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n위반으로 \t고발·과징금 \t처분이나 \t시정명령을 \t받은 \t단체 \t또는 \t｢근로기준법」에 \t따라\n명단이 \t공개되거나 \t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t자료가 \t제공된 \t체불사업장\n※ \t고용노동부 \t산업안전보건정책과(☎ \t04-●●●●-8813)\n\n-- 4 of 13 --\n\n- \t9 \t-\n4) \t불공정행위에 \t따른 \t처분여부를 \t조회하여 \t그 \t결과를 \t기재\n※ \t공정거래위원회 \t심판총괄담당관실(☎ \t04-●●●●-4127)\n5) \t임금체불에 \t따른 \t처분여부를 \t조회하여 \t그 \t결과를 \t기재\n※ \t고용노동부 \t근로감독기획과(☎ \t044 \t- \t202 \t- \t7538)\n6) \t수사 \t중이거나, \t부도덕한 \t행위 \t등으로 \t사회적 \t물의를 \t야기한 \t경우 \t또는 \t언론보도,\n소송․민원 \t제기 \t등의 \t논란이 \t있어 \t정부 \t포상이 \t합당치 \t않다고 \t판단되는 \t단체\n6. \t포상 \t절차 \t흐름도 \t및 \t평가기준\n각급기관 \t대상자 \t추천 ▷ \t각급 \t기관 \t추천대상 \t자체심사 \t및 \t추천\n▷ \t통계청 \t및 \t상훈 \t홈페이지 \t후보자 \t공모\n⇩\n포상 \t규모 \t협의 ▷ \t행정안전부 \t상훈담당관실\n▷ \t기획재정부 \t인사과\n⇩\n유공자 \t포상 \t대상 \t선정 ▷ \t포상 \t대상자 \t선정\n▷ \t범죄 \t경력 \t등 \t조회\n⇩\n포상후보 \t공개검증 ▷ \t국민생각함, \t대한민국 \t상훈 \t홈페이지와 \t통계청\n홈페이지 \t공개검증\n⇩\n공적심사위원회 \t심의 \t▷ \t통계청 \t공적심사위원회\n⇩\n행안부 \t및 \t기재부 \t심사 ▷ \t기 \t서훈, \t징계․형사처벌 \t여부 \t등 \t부적격사유 \t검토\n▷ \t차관․국무회의 \t등 \t포상대상자 \t안건상정 \t보고\n⇩\n포상 \t시행 \t▷ \t12. \t22.(월) \t포상 \t시행 \t예정\n- \t10 \t-\nㅇ \t평가 \t기준\n구 \t분 \t심사지표\n개 \t인\n① \t공적기간 \t(10)\n② \t통계조사 \t정확성 \t(40)\n③ \t통계조사 \t난이도 \t(20)\n④ \t통계업무 \t협조도 \t(20)\n⑤ \t통계업무 \t부담도 \t(10)\n기 \t관\n① \t통계조사 \t정확성 \t(40)\n② \t통계조사 \t난이도 \t(30)\n③ \t통계업무 \t협조도 \t(20)\n④ \t통계업무 \t부담도 \t(10)\n7. \t포상 \t후보자 \t심사 \t및 \t공개검증\n□ \t심사 \t기준\nㅇ \t공적사항, \t공적기간 \t등을 \t종합적으로 \t검토하여 \t포상여부 \t및 \t훈격 \t결정\n□ \t심사 \t방법\nㅇ \t서면심사, \t범죄경력조회 \t등을 \t통해 \t부적격자 \t우선 \t배제\nㅇ \t적격자를 \t대상으로 \t통계유공 \t세부심사기준에 \t의하여 \t평가한 \t자료를\n기초로 \t공적심사위원회에서 \t최종 \t결정\n□ \t공개 \t검증\nㅇ \t공개대상: \t정부포상 \t추천대상자\nㅇ \t공개내용: \t후보자의 \t소속(주소), \t성명, \t추천 \t훈격, \t주요공적 \t등을 \t통계청\n홈페이지 \t및 \t대한민국 \t상훈 \t홈페이지에 \t15일 \t이상 \t공개하여\n국민들로부터 \t의견수렴\nㅇ \t결과활용: \t공개결과 \t의견이 \t접수되는 \t경우 \t진위여부를 \t확인하고\n문제가 \t있는 \t경우 \t자체공적심사위원회 \t심사를 \t거쳐\n행정안전부에 \t제출(최종적인 \t상신 \t여부는 \t행정안전부 \t결정)\n\n-- 5 of 13 --\n\n- \t11 \t-\n8. \t추천 \t시 \t유의 \t사항\nㅇ \t추천 \t시 \t기관별 \t조사요원 \t1명 \t이상 \t추천\nㅇ \t객관적이고 \t엄정한 \t사실 \t확인 \t및 \t심사를 \t거쳐 \t공적내용은 \t물론\n결격사유 \t등을 \t철저히 \t검증하고 \t반드시 \t구체적인 \t선정사유를\n일목요연하게 \t적시하여야 \t함\nㅇ \t추천 \t후 \t사회적 \t물의 \t등으로 \t결격사유가 \t발생하여 \t포상이 \t합당치\n않다고 \t판단된 \t경우에는 \t즉시 \t대상자에 \t대한 \t포상 \t추천을 \t철회\nㅇ \t포상 \t추천시 \t대상자의 \t소속, \t직급(위), \t성명을 \t명확히 \t표기하여\n포상 \t후 \t표창장의 \t기재내용을 \t수정 \t요청하는 \t일이 \t없도록 \t하여야 \t함\nㅇ \t공적에 \t관하여 \t조사실시기관 \t등에서 \t심사를 \t하여 \t추천하였더라도\n통계청 \t공적심사위원회에서 \t기준에 \t따라 \t재심사 \t실시 \t예정\n- \t추천대상자는 \t자격기준에 \t따라 \t추천하되, \t나눠먹기, \t연공서열 \t또는\n조직기여자 \t위주로 \t선정되지 \t않도록 \t유의\nㅇ \t추천순위에 \t따라 \t포상 \t훈격이 \t결정되므로 \t선정시 \t신중 \t요망\n- \t추천 \t대상 \t모두가 \t수상 \t대상으로 \t결정되는 \t것이 \t아니라는 \t사실을 \t알려야 \t함\nㅇ \t기일이 \t경과하여 \t추천된 \t건에 \t대해서는 \t포상 \t심의대상에서 \t제외\n되므로 \t추천기일을 \t엄수하여 \t제출하여야 \t함\nㅇ \t공적조서 \t등 \t작성 \t시 \t정해진 \t글자 \t수 \t등 \t반드시 \t지켜서 \t작성 \t후\n제출 \t요청(글자 \t수 \t미충족 \t시 \t상훈시스템 \t등록 \t불가로 \t보완 \t필요)\n9. \t행정사항\nㅇ \t각 \t기관에서는 \t추천대상자를 \t자체 \t선발하여 \t‘25.8.29.(금)까지 \t서류\n제출(서식 \t참조, \t기일 \t엄수)\n※ \t작성된 \t파일은 \t온메일로 \t우선 \t제출 \t가능\n- \t시․도에서는 \t시․군․구 \t소속 \t추천대상자를, \t지방청은 \t사무소 \t소속\n추천대상자를 \t취합하여 \t제출\n- \t12 \t-\nㅇ \t제출서류 \t* \t제출된 \t서류는 \t선정 \t여부와 \t관계없이 \t모두 \t반환하지 \t않음\n구비서류 \t유의사항 \t비고\n정부포상\n추천자현황\nㅇ \t정부포상 \t후보자 \t추천 \t시 \t제출(한글파일,\n스켄파일 \t각1부씩)\n서식1\n시도별1개\n지방청별1개\n공적요약서\nㅇ \t추천서열을 \t부여하여 \t작성하되, \t공무원,\n비공무원, \t유공기관로 \t구분\nㅇ \t포상분야별, \t개인별로 \t작성하되, \t공적개요를\n100자 \t내외로 \t요약(한글)\n서식2\n공무원,\n비공무원,\n유공기관\n공적조서\n(개인,단체)\nㅇ \t6하 \t원칙에 \t따라 \t기재하되, \t공적내용이 \t충분히\n설명될 \t수 \t있도록 \t최소한 \tA4용지 \t2매 \t이상으로 \t작성\n(공적조서 \t내 \t표‧사진 \t사용금지, \t필요 \t시 \t별도 \t제출)\n※ \t(지자체 \t공무원 \t개인상 \t1번, \t2번, \t비공무원 \t개인상 \t1번\n/ \t광역지자체 \t기관상 \t1번 \t/ \t기초지자체 \t기관상 \t1번, \t2번\n/ \t그 \t외 \t통계청 \t산업통계과 \t우수추천자(정부포상 \t추천자)\n공적조서 \t내용은 \t반드시 \t2,000자 \t이상 \t작성\n* \t그 \t외 \t장관·청장 \t표창의 \t경우 \t500자 \t이상 \t작성\nㅇ \t성명(한자) \t및 \t주민등록번호 \t필히 \t확인한 \t후 \t제출\nㅇ \t‘조사자와 \t추천관’란 \t기재 \t및 \t직인 \t날인(한글파일,\n스캔파일 \t각 \t1부씩)\n개인 \t: \t서식3\n단체 \t: \t서식4\n공무원인사기록\n요약서\nㅇ \t공무원만 \t해당\nㅇ \t반드시 \t작성자 \t및 \t확인자 \t날인된 \t원본(스캔) \t제출 서식5\n경력증명서 \tㅇ \t비공무원만 \t해당 \t작성자 \t날인된 \t원본(스캔) \t제출 \t서식6\n정부포상 \t및\n장관·청장 \t표창에\n대한 \t동의서,\n개인정보\n수집·이용 \t동의서\nㅇ \t포상 \t결정에 \t대한 \t동의 \t및 \t개인정보 \t활용\nㅇ \t공무원, \t비공무원, \t유공기관 \t모두 \t해당\nㅇ \t정부포상 \t추천대상자에게 \t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n명단, \t공적개요 \t등을 \t우리청 \t홈페이지에 \t공개하여\n국민 \t의견을 \t수렴) \t절차를 \t사전 \t고지하고 \t추천\n대상자의 \t날인을 \t받아 \t제출 \t원본(스캔) \t제출\n장관 \t: \t서식7\n공통사항\nㅇ \t임용 \t전 \t병역의무복무기간, \t휴직기간, \t유사경력기간은 \t공적기간에서 \t제외\nㅇ \t첨부서류 \t제출 \t시 \t직인이나 \t도장이 \t들어가는 \t면은 \t스캔해서 \t제출\nㅇ \t공적사실을 \t증명할 \t수 \t있는 \t사진 \t등 \t참고자료 \t제출 \t시 \t5매\n이내제출(공적조서 \t내 \t첨부금지)\nㅇ \t파일명은 \t개인별로 \t‘공적요약서(경인청서울사무소1,2,3추천서열__후보자명)’\n‘공적조서(서울특별시종로구1,2,3추천서열_후보자명(단체명)’,형식으로\n저장하여 \t제출\nㅇ \t추천자현황‧공적조서 \t한글파일, \tPDF파일 \t각1부씩, \t공적요약서 \t한글파일 \t1부,\n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경력증명서‧동의서․ \tPDF파일 \t1부\nㅇ \t해당기관 \t공적심사 \t의결서은 \t각 \t기관에서 \t비치\n\n-- 6 of 13 --\n\n- \t13 \t-\nⅢ. \t향후 \t추진 \t계획\nㅇ \t통계조사 \t유공자 \t시·도 \t추천 \t의뢰 \t: \t~8월 \t말\nㅇ \t통계청 \t및 \t상훈 \t홈페이지 \t후보자 \t공모 \t: \t~8월 \t말\nㅇ \t행정안전부, \t기획재정부와 \t포상 \t규모 \t협의 \t: \t9월 \t중순\nㅇ \t기 \t수상여부, \t범죄경력 \t등 \t적격여부 \t확인 \t: \t10월 \t말\n범죄․수사경력 \t조회(경찰청), \t산업재해 \t조회(고용부), \t불공정행위 \t조회(공정위),\n임금 \t체불주 \t조회(고용부), \t국세·관세·지방세 \t체납 \t조회(행안부, \t국세청, \t관세청) \t등\nㅇ \t홈페이지를 \t통한 \t공개검증 \t및 \t공적조서 \t작성 \t: \t10월 \t말\nㅇ \t포상대상자 \t선정(실무위, \t공적심사위원회) \t: \t11월 \t초순\nㅇ \t포상추천(행정안전부, \t기획재정부) \t: \t11월 \t중순\nㅇ \t포상 \t대상자 \t확정 \t및 \t통보 \t: \t12월 \t중순\nㅇ \t통계유공자 \t포상 \t실시 \t: \t12월 \t말\nㅇ \t정부포상 \t수여식 \t(청장 \t주관) \t: \t`26.01월 \t예정\n- \t14 \t-\n붙임 \t통계업무진흥유공 \t포상추천 \t후보자(기관) \t제출서류\n<서식 \t1>\n정부포상 \t추천자 \t현황(재직공무원․비공무원·유공기관)\n가. \t유공자\n○ \t공무원\n추천\n순위 소속 직급\n(직위)\n성명\n(한자)\n재직기간\n(연월)\n통계업무\n담당기간\n①\n징계/\n기서훈\n②\n물의야기\n(일시‧내용)\n1 \t대전광역시\n기획관실\n지방행정\n주사보\n홍길동\n(洪吉東) \t30년11월 \t1년 \t10월\n모범공무원\n(국무총리)\n표창(2021년)\n2\n○ \t비공무원(00실무관, \t조사관리자, \t조사원 \t등)\n추천\n순위\n직급\n(직위)\n성명\n(한자) 성별 연령\n(만)\n주 \t민\n등록번호 주 \t소 조사담당\n시군구\n①\n징계/\n기서훈\n②\n물의야기\n(일시‧내용)\n1 조사\n관리자\n홍길순\n(洪吉順) 여 \t43 630110-\n0000000\n대전 \t유성구 \t노은로 \t353\n(하기동) \t○○APT 000동000호\n2\n나. \t유공기관\n○ \t시도\n추천\n순위 시도 \t담당자 담당\n과장 주 \t소 담당자\n연락처\n①\n징계/\n기서훈\n②\n물의야기\n(일시‧내용)\n1 \t대전광역시 \t정00 \t한00 대전 \t서구 \t둔산서로 \t100\n(◯◯시청)\n042)\n471-0000\n2\n○ \t시군구\n추천\n순위 시군구 \t담당자 담당\n과장 주 \t소 담당자\n연락처\n①\n징계/\n기서훈\n②\n물의야기\n(일시‧내용)\n1 \t서구 \t정00 \t한00 대전 \t서구 \t둔산서로 \t100\n(◯◯동사무소)\n042)\n471-0000\n2\n\n-- 7 of 13 --\n\n- \t15 \t-\n위 \t자료는 \t관련기관 \t조회, \t포상대상자 \t소속기관 \t감사부서의 \t확인 \t및 \t인사기록카드\n를 \t바탕으로 \t작성하였으며 \t소속, \t재직기간 \t등 \t각종 \t자료에 \t대하여 \t기록착오로\n인한 \t정정요청이 \t발생하거나, \t징계, \t수사개시 \t기타 \t공‧사생활을 \t통하여 \t물의를\n일으켜 \t포상추천의 \t제한을 \t받는 \t자가 \t추천될 \t경우에는 \t그 \t어떠한 \t책임도 \t감수하\n겠습니다.\n2025. \t○○. \t○○\n작성자 \t(직위) \t포상담당 \t(직급) \t(성명) \t(서명)\n확인자 \t(직위) \t총무‧인사과장 \t(직급) \t(성명) \t(서명)\n《 \t작성시 \t참고사항 \t》\n① \t포상증서에 \t표기될 \t근무처, \t소속기관명, \t주민등록 \t도로명주소(로, \t길) \t또는\n단체명 \t표기\n※ \t기관의 \t경우 \t등록된 \t법인명칭 \t기록, \t예)전북특별자치도 \t표기를 \t명확히 \t함\n② \t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t서훈추천자관리 \t화면에 \t표기된 \t공적(재직)기간\n- \t16 \t-\n<서식 \t2>\n공 \t적 \t요 \t약 \t서(공무원 \t개인)\n소 \t속 \t직급\n성명\n(한자)\n생년월일\n공적\n기간\n추천명\n(추천훈격)\n징 \t계\n기서훈\n공 \t적 \t개 \t요\n(육하원칙에 \t의거 \t100자 \t내외)\n비고\n(추천순위)\n경제통계국\n산업통계과\n행정\n주사\n홍길동\n(洪吉東)\n70.01.05\n.\n00년\n00월 (공란)\n행안부\n장관\n표창\n(`22)\n`19년\n이후사\n항만\n기재\n○ \t2024년 \t기준 \t전국사업체조사, \t광업·\n제조업조사 \t2개의 \t조사를 \t총괄하며 \t지역\n실시본부를 \t설치 \t운영, \t지역에 \t맞는 \t종\n합시행계획, \t인력동원, \t홍보계획을 \t수\n립하여 \t조사 \t각 \t과정을 \t차질 \t없이 \t수행\n하고 \t총 \t30명 \t조사요원 \t채용, \t교육운영\n등으로 \t조사를 \t성공적으로 \t수행하여 \t통\n계발전에 \t기여\n연도와 \t조사의 \t조사의 \t이름을 \t정확히 \t기재\n모범공무원은 \t국무총리상임.\n1\n2\n공 \t적 \t요 \t약 \t서(비공무원 \t개인)\n경제통계국\n산업통계과\n조사\n관리\n자(실\n무관)\n최통계\n(崔統計)\n69.11.05\n.\n(공\n란) (공란)\n통계청\n장\n(`21)\n`19년\n이후사\n항만\n기재\n○ \t인터넷조사 \t독려 \t및 \t목표율 \t달성\n(51%)\n- \t인터넷조사의 \t적극적인 \t참여를 \t위해\n직접 \t방문 \t또는 \t전화를 \t통해 \t적극적으\n로 \t독려하여 \t인터넷 \t참여 \t목표 \t달성\n○ \t조사취약지역 \t및 \t불응 \t사업체 \t방문\n- \t조사취약지역 \t및 \t불응사업체(삼성\n하이텍등 \t4개사업체) \t설득 \t완료\n1\n2\n\n-- 8 of 13 --\n\n- \t17 \t-\n공 \t적 \t요 \t약 \t서(유공기관)\n작성자\n소속 성명 유공\n기관명\n공적\n기간\n추천명\n(추천훈격)\n징 \t계\n기서훈\n공 \t적 \t개 \t요\n(육하원칙에 \t의거 \t100자 \t내외)\n비고\n(추천순위)\n(공란) 서울특\n별시 (공란) \t(공 란 ) \t(공란)\n○ \t2024년 \t기준 \t전국사업체조사, \t광업·\n제조업조사 \t까지 \t조사를 \t실시하였고, \t급\n변하는 \t인구와 \t도시환경 \t등으로 \t인해 \t다\n른 \t지역에 \t비해 \t조사 \t애로사항이 \t더 \t많음\n에도 \t불구하고 \t관리자와 \t조사원들이 \t협심\n하여 \t각 \t총조사를 \t성공적으로 \t마무리 \t하\n여 \t통계발전에 \t기여\n연도와 \t조사의 \t조사의 \t이름을 \t정확히\n기재\n1\n(공란) 경기도\noo시 (공란) \t((공 란 ) (공란)\n○ \t전국사업체조사 \t수행 \t시 \t정확한 \t조사구 \t설정을\n통하여 \t사업체 \t누락을 \t최소화하였고, \t특 히\n지 하 철 \t․버 스 등 \t홍보 \t하였고, \t불응사업체\n방문을 \t통하여 \t불응을 \t최소하였으면 \t전년대비\n불응율이 \t0.5% \t감소하여 \t성공적인 \t통계조사에\n기여\n2\n3\n- \t18 \t-\n<서식 \t3>\n공 \t적 \t조 \t서(개인)\n(앞 \t쪽)\n성 \t명 \t(한자)\n주 민 등 록 번 호\n★ \t장관․청장표창 \t추천자는\n생년월일 \t기재(예)80. \t5. \t30.) \t군번(군인인 \t경우) \t-\n국적(외국인인 \t경우) \t-\n주 \t소 \t★ \t반드시 \t도로명 \t주소로 \t기재(기존 \t주소는 \t상훈 \t시스템 \t입력 \t불가능)\n직 \t업 \t공무원, \t비공무원 \t소 \t속\n상장에 \t표기되므로\n공식명칭으로 \t정확히 \t작성\n(사업자등록증상 \t표기명)\n직 \t위\n상장에 \t표기되므로\n공식명칭으로 \t정확히 \t작성\n(예) \t팀장, \t과장, \t주무관, \t공무직\n직 \t급 \t･ \t계 \t급\n상장에 \t표기되므로\n공식명칭으로 \t정확히 \t작성\n예) \t지방전산주사보, \t공무직\n조사관리자, \t조사원,\n추천 \t훈격(勳格) \t빈칸 \t추 \t천 \t순 \t위 \t빈칸\n공 \t적 \t분 \t야 \t빈칸 \t공 \t적 \t기 \t간 \t* \t○년 \t○월 \t(예)23년5월\n공적 \t요지(70자 \t이내)\n◦ \t공적 \t내용을 \t6하 \t원칙에 \t따라 \t정확히(구체적, \t계량적, \t객관적) \t작성\n◦ \t60자 \t이상 \t70자 \t이내로 \t작성하며, \t‘~에 \t기여함’으로 \t끝나야 \t함\n* \t(공적기간) \t통계발전 \t기여와 \t관련된 \t전 \t기간을 \t합산하되 \t포상추천일 \t기준으로 \t최초연월일부터\n현재까지 \t휴직기간을 \t포함하여 \t상세하게 \t기재\n조사자\n소 \t속 \t최종 \t취합하여 \t통계청에 \t피추천인을 \t추천하는 \t기관의 \t과장급 \t이상\n직위(직급･계급) \t스마트도시과장 \t성 \t명 \t(서명 \t또는 \t인)\n위의 \t기록이 \t사실과 \t다름없음을 \t확인합니다.\n년 \t월 \t일\n추천관 \t직위 \t성명\n관인\n210mm×297mm[백상지 \t80g/㎡]\n\n-- 9 of 13 --\n\n- \t19 \t-\n(뒤 \t쪽)\n주요 \t경력\n연 \t월 \t일 \t이력사항\n공적기간과 \t일치하도록 \t기간 \t및 \t경력사항을 \t정확히 \t기재\n조사요원의 \t경우 \t최근 \t3년간 \t통계청 \t전국사업체조사, \t광업‧제조업조사\n참여이력 \t기재\n과거 \t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t기록)\n수여일(연 \t월 \t일) \t포상 \t기록이 \t누락되지 \t않도록 \t하고 \t연월일까지 \t정확히 \t기재\n공적 \t내용\nㅇ \t서술식으로 \t작성(개조식X, \t표X, \t그림X)\nㅇ \t6하원칙에 \t의거하여 \t정확히(구체적, \t계량적, \t객관적)으로 \t작성\nㅇ \t정부포상 \t추천자의 \t경우 \t분량은 \t반드시 \t2,000자 \t이상* \t(2,000자 \t이하는 \t상훈\n시스템에 \t입력 \t불가) \t단) \t장관․청장 \t표창의 \t경우 \t500자 \t이상 \t작성\n- \t문장 \t중간에서 \t줄바꾸기(enter키 \t입력) \t금지\n- \t글자 \t수는 \t한글 \t메뉴 \t> \t파일 \t> \t문서정보 \t> \t문서통계에서 \t확인함\n* \t지자체 \t(공무원 \t개인상 \t1번, \t2번, \t비공무원 \t개인상 \t1번) \t그 \t외 \t통계청 \t산업통계과 \t우수추천자\n그 \t외는 \t500자\nㅇ \t사진 \t등 \t기타자료는 \t필요시 \t최소한의 \t자료로 \t별첨 \t제출\n- \t제출한 \t별도의 \t참고자료는 \t반환되지 \t않음\n- \t20 \t-\n<서식 \t4>\n공 \t적 \t조 \t서(기관)\n(앞 \t쪽)\n기 \t관 \t명 상장에 \t표기되므로\n공식명칭으로 \t정확히 \t작성(전북특별자치도)\n법 \t인 \t번 \t호 \t13 \t자리 \t사 \t업 \t자 \t번 \t호 \t10 \t자리\n주 \t소 \t★ \t반드시 \t도로명 \t주소로 \t기재(기존 \t주소는 \t상훈 \t시스템 \t입력 \t불가능)\n연 \t락 \t처 \t지역번호 \t표기(연락가능한 \t담당자·실무자의 \t직통번호)\n대 \t표 \t자 \t성 \t명\n추천 \t훈격(勳格) \t빈칸 \t공 \t적 \t기 \t간 \t* \t빈칸\n추 \t천 \t순 \t위 \t빈칸\n공적 \t요지(70자 \t이내)\n◦ \t공적 \t내용을 \t6하 \t원칙에 \t따라 \t정확히(구체적, \t계량적, \t객관적) \t작성\n◦ \t60자 \t이상 \t70자 \t이내로 \t작성하며, \t‘~에 \t기여함’으로 \t끝나야 \t함\n* \t(공적기간) \t통계발전 \t기여와 \t관련된 \t전 \t기간을 \t합산하되 \t포상추천일 \t기준으로 \t최초연월일부터\n현재까지 \t휴직기간을 \t포함하여 \t상세하게 \t기재\n조사자\n소 \t속 \t최종 \t취합하여 \t통계청에 \t피추천인을 \t추천하는 \t기관의 \t과장급 \t이상\n직위(직급･계급) \t성 \t명 \t(서명 \t또는 \t인)\n위의 \t기록이 \t사실과 \t다름없음을 \t확인합니다.\n년 \t월 \t일\n추천관 \t직위 \t성명\n관인\n210mm×297mm[백상지 \t80g/㎡]\n\n-- 10 of 13 --\n\n- \t21 \t-\n(뒤 \t쪽)\n주요 \t경력\n연 \t월 \t일 \t이력사항\n공적기간과 \t일치하도록 \t기간 \t및 \t경력사항을 \t정확히 \t기재\n과거 \t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t기록)\n수여일(연 \t월 \t일) \t포상 \t기록이 \t누락되지 \t않도록 \t하고 \t연월일까지 \t정확히 \t기재\n공적 \t내용\nㅇ \t서술식으로 \t작성(개조식X, \t표X, \t그림X)\nㅇ \t6하원칙에 \t의거하여 \t정확히(구체적, \t계량적, \t객관적)으로 \t작성\nㅇ \t정부포상 \t추천자의 \t경우 \t분량은 \t반드시 \t2,000자 \t이상* \t(2,000자 \t이하는 \t상훈\n시스템에 \t입력 \t불가) \t단) \t장관․청장 \t표창의 \t경우 \t500자 \t이상 \t작성\n- \t문장 \t중간에서 \t줄바꾸기(enter키 \t입력) \t금지\n- \t글자 \t수는 \t한글 \t메뉴 \t> \t파일 \t> \t문서정보 \t> \t문서통계에서 \t확인함\n* \t지자체 \t(공무원 \t개인상 \t1번, \t2번, \t비공무원 \t개인상 \t1번) \t그 \t외 \t통계청 \t산업통계과 \t우수추천자\n그 \t외는 \t500자\nㅇ \t사진 \t등 \t기타자료는 \t필요시 \t최소한의 \t자료로 \t별첨 \t제출\n- \t제출한 \t별도의 \t참고자료는 \t반환되지 \t않음\n- \t22 \t-\n<서식 \t5>\n공 \t무 \t원 \t인 \t사 \t기 \t록 \t요 \t약 \t서\n1) \t소속기관 \t2) \t직 \t위 \t3)직 \t급\n4) \t성 \t명\n한글 \t5)주민등록번호 \t(만 \t세)\n한자 \t6)군번(군인)\n■ \t재직자 \t□ \t정년퇴직 \t□ \t명예퇴직 \t□ \t의원면직 \t□ \t기 \t타\n공무원의종류 \t재 \t직 \t기 \t간 \t12)특 \t정 \t직 \t～ \t( \t년 \t월)\n8) \t일 \t반 \t직 \t～ \t( \t년 \t월) \t13)교 \t원 \t～ \t( \t년 \t월)\n9) \t별 \t정 \t직 \t～ \t( \t년 \t월) \t14)군 \t인 \t～ \t( \t년 \t월)\n10)기 \t능 \t직 \t～ \t( \t년 \t월) \t15)군 \t무 \t원 \t～ \t( \t년 \t월)\n11)고 \t용 \t직 \t～ \t( \t년 \t월) \t16)기타( \t) \t～ \t( \t년 \t월)\n합 \t계 \t㉮ \t년 \t월 \t일\n17)제외기간 \t직위해제 \t: \t～ \t(년 \t월 \t일)\n합 \t계 \t㉯ \t년 \t월 \t일\n18)실 \t재직기간(㉮-㉯) \t년 \t월 \t일 \t19)추천훈격\n20)징계,형벌\n종 \t류 \t일 \t자 \t21)과거포상\n(모범,총리표창이상)\n포 \t상 \t명 \t수여일자\n해당없음\n22) \t작 \t성 \t자(인사담당자) \t23) \t확 \t인 \t자(인사담당관)\n직급 \t성명 \t(인) \t직급 \t성명 \t(인)\n위 \t기재사항은 \t인사기록원본과 \t다름없이 \t정확하게 \t기록하였음을 \t확인함.\n년 \t월 \t일\n24) \t기 \t관 \t명 \t: \t(직인)\n\n-- 11 of 13 --\n\n- \t23 \t-\n<서식 \t6>\n경력증명서\n인적사항\n성명 \t연락처 \t생년월일\n주소\n채용내역\n채용 \t기간 \t채용 \t분야 \t채용 \t직종\n～ \t2023년 \t기준 \t전국사업체조사 \t조사관리자\n～ \t2023년 \t기준 \t광업제조업조사 \t조사지원관리자\n～ \t2024년 \t기준 \t전국사업체조사 \t조사원\n～ \t2024년 \t기준 \t광업제조업조사 \t조사원\n전국사업체조사와 \t광업제조업\n조사, \t경제총조사만 \t기재\n용도 \t기관제출용\n위 \t기재사항은 \t인사기록원본과 \t다름없이 \t정확하게 \t기록하였음을 \t확인함.\n년 \t월 \t일\n기 \t관 \t명 \t: \t(직인)\n- \t24 \t-\n<서식 \t7>\n정부포상(기재부 \t및 \t통계청장표창 \t포함)에 \t대한 \t동의서\n□ \t포상 \t후보자\n성 \t명\n소속(주소) \t※ \t도로명주소로 \t기입 \t직 \t위(급)\n위 \t본인은 \t정부포상 \t후보자로 \t추정되는 \t것에 \t대하여 \t동의하며, \t다음 \t사항을 \t엄\n숙히 \t서약합니다.\n1. \t본인은 \t정부포상업무지침의 \t추천제한 \t사유에 \t해당되지 \t않음을 \t충분히 \t확인\n하였으며, \t향후 \t이에 \t해당되는 \t사실이 \t밝혀지는 \t경우 \t포상의 \t취소 \t등 \t정부\n포상과 \t관련한 \t어떠한 \t불이익도 \t감수하겠습니다.\n※ \t특히, \t아래의 \tʻ신고의무 \t사항ʼ을 \t알면서도 \t미신고하여 \t정부포상이 \t수여된 \t경우 \t｢상훈법｣\n제8조제1호의 \tʻ서훈 \t공적이 \t거짓으로 \t밝혀진 \t경우ʼ에 \t해당하는 \t것으로 \t하여 \t취소될\n수 \t있음\n▪ \t신고의무 \t사항\n○ \t경찰･검찰의 \t조사(수사)를 \t받게 \t된 \t경우\n○ \t형사사건으로 \t기소된 \t경우\n○ \t감사원 \t또는 \t감사부서의 \t조사를 \t받게 \t된 \t경우\n○ \t징계 \t또는 \t불문경고 \t처분을 \t받은 \t경우(공무원만 \t해당)\n※ \t｢상훈법｣ \t제38조(자료제출 \t및 \t벌칙) \t① \t서훈 \t추천권자는 \t서훈 \t대상자에게 \t공적\n내용의 \t확인을 \t위하여 \t필요한 \t기록이나 \t서류의 \t제출을 \t요구할 \t수 \t있다.\n② \t서훈을 \t받거나 \t받지 \t못하게 \t할 \t목적으로 \t제1항에 \t따른 \t기록이나 \t서류를\n거짓으로 \t작성하여 \t제출하거나 \t제1항에 \t따라 \t제출된 \t기록이나 \t서류를 \t공적\n심사 \t자료에 \t거짓으로 \t기재･입력한 \t자는 \t5년 \t이하의 \t징역 \t또는 \t5천만원 \t이하의\n벌금에 \t처한다.\n○ \t당해 \t연도 \t타 \t포상 \t중복 \t지원 \t여부\n2. \t정부포상 \t추천기관의 \t공적심사 \t등 \t법령절차에 \t따라 \t정부포상 \t대상자 \t및 \t훈격이\n결정될 \t경우 \t이에 \t대하여 \t어떠한 \t이의도 \t제기하지 \t않고 \t따르겠습니다.\n2025. \t. \t.\n성명 \t(서명)\n\n-- 12 of 13 --\n\n- \t25 \t-\n< \t개인정보 \t수집·이용 \t및 \t제3자 \t제공 \t동의서>\n통계청(상훈법 \t제5조 \t제1항에 \t따른 \t추천기관)에서는 \t정부포상 \t업무* \t수행을 \t위해 \t아래와 \t같이\n개인정보를 \t수집·이용하고, \t제3자에게 \t제공하고자 \t합니다. \t내용을 \t자세히 \t확인하신 \t후 \t동의\n여부를 \t결정하여 \t주시기 \t바랍니다(관련 \t법령 \t: \t｢개인정보보호법｣ \t제15조제2항, \t제17조제2항).\n* \t정부포상 \t후보자에 \t대한 \t추천 \t제한 \t사유 \t해당 \t여부 \t확인, \t포상 \t후보자 \t공개 \t검증 \t및 \t공적 \t심사, \t정부포상 \t결정･취소 \t시\n관보 \t게재, \t취소사유 \t해당 \t여부 \t확인, \t수여증명서 \t발급 \t및 \t훈장 \t재교부\n□ \t개인정보의 \t수집･이용 \t내역\n항목 \t수집·이용 \t목적 \t보유·이용기간\n성명, \t군번(군인), \t국적(외국인),\n주소, \t소속, \t직업, \t직위,\n직급·계급, \t공적요지, \t공적내용,\n공적기간, \t주요경력, \t과거\n포상기록\n정부포상 \t추천 \t및 \t공적\n심사에 \t관한 \t사무\n‧ \t공적조서 \t및 \t의결서 \t: \t준영구\n‧ \t추천서 \t및 \t동의서 \t: \t5년\n‧ \t그 \t밖의 \t증명서류 \t: \t1년\n※ \t위의 \t개인정보 \t수집‧이용에 \t대한 \t동의를 \t거부할 \t권리가 \t있습니다. \t그러나 \t동의를 \t거부할 \t경우, \t원활한\n공적 \t심사를 \t할 \t수 \t없어 \t정부포상 \t추천이 \t제한될 \t수 \t있습니다.\n☞ \t위와 \t같이 \t개인정보를 \t수집·이용하는데 \t동의하십니까?\n동의 \t미동의\n□ \t고유식별정보의 \t수집･이용 \t내역\n항목 \t수집·이용 \t목적 \t보유·이용기간\n주민등록번호, \t외국인등록번호\n정부포상 \t추천 \t및 \t공적\n심사에 \t관한 \t사무\n※ \t근거: \t「상훈법 \t시행령」\n제33조\n‧ \t공적조서 \t및 \t의결서 \t: \t준영구\n‧ \t추천서 \t및 \t동의서 \t: \t5년\n‧ \t그 \t밖의 \t증명서류 \t: \t1년\n※ \t위의 \t고유식별정보 \t처리에 \t대한 \t동의를 \t거부할 \t권리가 \t있습니다. \t그러나 \t동의를 \t거부할 \t경우, \t원활한\n공적 \t심사를 \t할 \t수 \t없어 \t정부포상 \t추천이 \t제한될 \t수 \t있습니다.\n☞ \t위와 \t같이 \t고유식별정보를 \t처리하는데 \t동의하십니까?\n동의 \t미동의\n□ \t개인정보 \t제3자 \t제공 \t내역\n항목 \t제공받는 \t자 \t제공 \t목적 \t보유·이용기간\n성명, \t주민등록번호,\n외국인등록번호, \t군번(군인),\n국적(외국인), \t주소, \t소속, \t직업,\n직위, \t직급·계급, \t공적요지,\n공적내용, \t공적기간, \t주요경력,\n과거 \t포상기록\n행정안전부\n정부포상 \t결정, \t기록부\n작성‧관리, \t취소 \t및 \t환수,\n재교부 \t및 \t수여증명서 \t발급\n기록부 \t: \t영구\n성명, \t주민등록번호,\n외국인등록번호, \t주소, \t소속,\n직업, \t직위\n경찰청, \t고용노동부, \t공정\n거래위원회, \t행정안전부\n(행정정보공동이용)\n추천제한 \t사유 \t확인\n제공받는 \t자가\n지정한 \t보존\n기간\n※ \t위의 \t개인정보 \t제공에 \t대한 \t동의를 \t거부할 \t권리가 \t있습니다. \t그러나 \t동의를 \t거부할 \t경우, \t원활한\n공적 \t심사를 \t할 \t수 \t없어 \t정부포상 \t추천이 \t제한될 \t수 \t있습니다.\n☞ \t위와 \t같이 \t개인정보를 \t제3자에게 \t제공하는데 \t동의하십니까?\n동의 \t미동의\n년 \t월 \t일 \t성명 \t(서명 \t또는 \t인)\n〇〇〇부 \t귀중\n< \t기타 \t고지 \t사항 \t>\n개인정보 \t보호법 \t제15조 \t제1항 \t제3호에 \t따라 \t정보주체의 \t동의 \t없이 \t개인정보를 \t수집‧이용합니다.\n개인정보 \t처리사유 \t개인정보 \t항목 \t수집 \t근거\n정부포상 \t관보 \t게재 \t성명, \t소속, \t사유(포상명) \t「상훈법」제8조의 \t2, \t「정부 \t표창 \t규정」제10조\n정부포상 \t취소 \t관보 \t게재 \t성명, \t소속, \t취소사유, \t환수 \t관련 \t사항 \t「상훈법」제8조의 \t2, \t「정부 \t표창 \t규정」제20조\n\n-- 13 of 13 --\n\n\n[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n제 WAQC-260025호ㅤ\n2026년 2월 11일\n정 보 통 신 접 근 성 품 질 인 증 서\n「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n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n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nㅤ 인 증 기 관 ㅤ 웹 와 치 주 식 회 사 ㅤ\nㅤ 대 ㅤ ㅤ 표 ㅤ ㅤ ㅤ 이 ㅤ 범 ㅤ 재 ㅤ\n인 증 유 형 :\n운 영 기 관 :\n사 이 트 명 :\n사이트주소 :\n인 증 기 간 :\n웹 접근성\n국가데이터처\n국가데이터처\nhttps://www.mods.go.kr\n2026.2.11 ~ 2027.2.10\n\n-- 1 of 1 --","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청","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5-08-13T00:00:00+09:00","fetched_at":"2026-06-29T15:28:30+09:00","source_url":"https://www.mods.go.kr/board.es?mid=a10306020000&bid=108&act=view&list_no=438073&n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ds.go.kr/boardDownload.es?bid=108&list_no=438073&seq=1","name":"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후보자 추천요강.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ds.go.kr/boardDownload.es?bid=108&list_no=438073&seq=2","name":"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후보자 추천요강.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ds.go.kr/ansk/file/WAQC_20260211.pdf","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type":"pdf","extracted":true}],"law_ref":[],"region":"대전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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