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9d852f-e678-48eb-a22b-a4e950d1487b","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 팩트체크]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 ⑦","summar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bod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n\nQ.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n\n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n\n환자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n\n이런 혼합진료는 의료남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키웁니다. 특히 일부 개원의가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n\n정부는 불합리한 혼합진료를 막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외면 받아온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n\n☞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8: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4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