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summary":"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4인 기준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body":"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4인 기준 692만 9885원\n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n\n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692만 9885원이다. 이를 통해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n\n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3년 간 적용 새 중위소득 산정 방식 결정\n\n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n\n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n\n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n\n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n\n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했다.\n\n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자료=보건복지부 제공)\n\n◆ 내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n\n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n\n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n\n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n\n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n\n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n\n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결정했다.\n\n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3066) <의료급여>기초의료보장과(3088) <주거급여>주거복지지원과(04-●●●●-3358) <교육급여>학생지원총괄과(04-●●●●-65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fetched_at":"2026-07-29T06:10: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9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