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1a08e3-66a0-4cd9-9cb2-03527b097fc9","doc_type":"law","title":"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정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n2. \"감정평가 선례정보\"란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를 말한다.\n3. \"감정평가 정보체계\"란 제1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활용하고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체계를 말한다.\n4. \"정보수요자\"란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수요자를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n제4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n2.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등록·수집 및 이를 위한 관리에 관한 업무\n3. 감정평가 선례정보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n4. 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관리·연계·분석에 관한 업무\n5.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n6. 정보통신망의 운영·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n7. 정보수요자의 관리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n\n제5조(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n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후 4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제1호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를 제4조제3호의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작성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n제7조(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사항의 확인) ① 한국감정원은 등록된 감정평가 선례정보가 제6조제1항에 부합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n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n\n제8조(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여부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이미 협회에 감정평가 실적을 제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해당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을 제출받아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결과를 등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선례정보의 등록번호 부여) 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등록한 선례정보에 대하여 제7조의 확인과정을 거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선례정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n② 한국감정원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선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전산대장 포함)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10조(정보이용 등) ① 정보수요자는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n② 정보수요자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정보체계 홈페이지(www.kais.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보안(보안각서)에 동의하여야 한다.\n④ 정보수요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감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n2.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직원의 사망, 자격취소, 휴직, 이직,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n\n제11조(정보이용의 제한) 한국감정원 및 정보수요자는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이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규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n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3조(정책 기초자료 제공 의무) 한국감정원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n제14조(성과분석 및 진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다음 해의「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 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15조(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수요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 및 활용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16조(실무협의회 등) ① 한국감정원장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장이 정한다.\n\n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319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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