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136cdf-ced1-4762-bfd8-edb6675c7f46","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특정업무경비 관련","summary":"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body":"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n\n□ 보도 요지\n\n○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n\n○ 공단의 퇴직금 환수조치에 반발하면서 대상자들이 소송제기, 특정업무경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연금액 증가 우려\n\n□ 설명 내용\n\n① 법무부 소속 공무원(공익법무관)의 '13~'14년 기준소득자료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기준소득월액 및 퇴직급여가 산정된 것을 공단에서 발견하여 퇴직급여를 재산정, 환수한 것임\n\n- 기사내용과 같이 공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아님\n\n② 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으로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의한 보수가 아님\n\n- 예산과목상으로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항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n\n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민간의 퇴직금 산정기준인 '통상임금'과는 무관함\n\n- 공익법무관(복무기간 3년)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서 전역시 민간의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받으므로\n\n-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업무경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늘어나지는 않음","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8-18T18:30:14+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64","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