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d8c3fd-b2aa-4829-96ab-89430ba2fcfb","doc_type":"policy","title":"그린벨트 태양광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관련 시행령 개정","summary":"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주민 생업 및 주거 불편 개선' 기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body":"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주민 생업 및 주거 불편 개선' 기대\n\n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n\n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n\n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n\n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n\n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n\n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n\n하지만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바,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n\n'이축'이란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GB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다시 짓는 경우다.\n\n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n\n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축은 가능했으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n\n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n\n구체적으로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n\n다만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만 해당된다.\n\n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37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8T17: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6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