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9e6de9-2134-4a94-8807-3a5d3ba3c354","doc_type":"law","title":"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n\n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n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n\n제3조(발효처리 승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n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n\n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4-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8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