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9495c4-b6f4-485c-bfe8-6fd10aee53e6","doc_type":"law","title":"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시설 범위)\n\n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n\n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n\n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n\n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n\n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n\n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n\n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n\n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n\n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n\n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n\n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n\n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n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n\n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n\n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n\n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n\n제20조(안전성평가)\n\n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n\n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n\n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n\n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n\n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n\n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n\n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n\n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1>\n\n제27조(업무의 위탁)\n\n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n\n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43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