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7efed1-a0b5-41ce-91a0-d84aa426ea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전 80대 환자 사망,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summary":"2월 26일 문화일보 <대전서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사망 판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80대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23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전화 뺑뺑이’를 겪었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body":"2월 26일 문화일보 <대전서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사망 판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80대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난 23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전화 뺑뺑이’를 겪었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n\n[복지부 설명]\n\n□ 2.26.보건복지부·대전광역시·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으로 사실확인 및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음\n\n○ 2024년 2월 23일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신 경우임\n\n○ 이는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림\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26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7T11:0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3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대전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