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637dbf-f895-4ab1-a6a2-99b12526da0a","doc_type":"law","titl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n\n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n\n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n\n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n\n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n\n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n\n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n\n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n\n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장 삭제 <2020.3.24>\n\n제7조 삭제 <2020.3.24>\n\n제8조 삭제 <2020.3.24>\n\n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5.18>\n\n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n\n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n\n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n\n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n\n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5.18>\n\n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2016.5.31, 2017.10.17, 2021.4.6, 2025.10.1>\n\n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n\n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n\n제16조 삭제 <2010.5.18>\n\n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n\n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n\n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n\n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n\n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n\n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n\n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n\n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n\n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n\n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n\n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n\n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n\n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n\n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n\n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n\n제8장 보칙\n\n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9조(업무의 위탁)\n\n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n\n제9장 벌칙\n\n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5.3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9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