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5f6136-ba74-47a1-b36d-044a397627f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확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25일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최소 510명 증원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5일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최소 510명 증원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소 510명 이상 늘릴 계획을 시사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최소 80명 이상의 정원”은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정원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n\n□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6T14: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8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