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1a519c-05af-4208-ac2f-a0be82eb90b1","doc_type":"law","title":"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범죄의 고발 등)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의제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죄혐의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n\n제3조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n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n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n나. 연구비 집행 업무\n다. 계약 관련 업무\n라. 입장료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n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4조 (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n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n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n\n제5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n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n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n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n\n제7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084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