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10f06c-f082-432a-bba9-c987548ede95","doc_type":"law","title":"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n\n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n\n제1절 설립 및 등록\n\n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n\n제4조(발기인)\n\n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n\n제6조(설립등기)\n\n제7조(조직 등)\n\n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n\n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n\n제10조(변경등록)\n\n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n\n제2절 기관\n\n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n\n제13조(이사의 직무)\n\n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n\n제15조(이사회의 직무)\n\n제16조(서면결의)\n\n제17조(감사의 자격)\n\n제18조(감사의 직무)\n\n제3절 업무\n\n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n\n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n\n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n\n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n\n제4절 계산\n\n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n\n제25조(감사보고서)\n\n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n\n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n\n제5절 해산 및 청산\n\n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n\n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30조(청산인)\n\n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n\n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n\n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n\n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n\n제37조(청산의 종결)\n\n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n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n\n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n\n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n\n제1절 자산관리회사\n\n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n\n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n\n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n\n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n\n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n\n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n\n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n\n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n\n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n\n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n\n제51조(자산보관업무)\n\n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n\n제4장 감독\n\n제53조(감독 및 검사등)\n\n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n\n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n\n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n\n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n제6장 벌칙\n\n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n\n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n\n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n\n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n\n제66조(과태료)","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4999&type=HTML&mobileYn=&efYd=2021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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