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e80088-7b1c-45b0-84f7-0925ff81a4d5","doc_type":"law","title":"임금채권보장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n\n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20.12.8>\n\n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조의2\n\n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n\n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n\n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n\n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개정 2007.12.27>\n\n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n\n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n\n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n\n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n\n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n\n제9조(사업주의 부담금)\n\n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24.2.6>\n\n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n\n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n\n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n\n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n\n제13조의2\n\n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n\n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n\n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10.9, 2010.1.27, 2010.6.4, 2021.4.13>\n\n제16조의2\n\n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정 2007.12.27>\n\n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n\n제18조(기금의 조성)\n\n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n\n제19조의2\n\n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n\n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n\n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n\n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n\n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n\n제24조(검사)\n\n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26조(소멸시효)\n\n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n\n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n\n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n\n제28조(벌칙)\n\n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3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임금채권보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f61a72a-31ef-4695-a990-fb1b2780d291","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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