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d19d25-8b13-48b8-96b7-df39e2d8c6a1","doc_type":"law","title":"청소년복지 지원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5.12.30>\n\n제2조의2(실태조사)\n\n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n\n제3조(청소년의 우대)\n\n제4조(청소년증)\n\n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n\n제5조(건강한 성장지원)\n\n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n\n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n\n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n\n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n\n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n\n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n\n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n\n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n\n제13조(상담 및 교육)\n\n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n\n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n\n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n\n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n\n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n제17조 삭제 <2014.5.28>\n\n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3.23>\n\n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n\n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n\n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n\n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n\n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개정 2018.12.18>\n\n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n\n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n\n제21조(보호지원후견인)\n\n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n\n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n\n제23조(정관)\n\n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n\n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n\n제26조(임원)\n\n제27조(이사장)\n\n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n\n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n\n제8장 청소년복지시설\n\n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n\n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n\n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n\n제32조의3(자립지원)\n\n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n\n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n\n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n\n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n\n제9장 보칙\n\n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9조(감독)\n\n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n\n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n\n제10장 벌칙\n\n제43조(벌칙)\n\n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5조(과태료)","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6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복지 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00eb775-f30b-4a56-8bc6-fa9048b1f9e7","doc_type":"notice","title":"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published_at":"2026-04-06T00:00:00+09:00"},{"id":"5ae013ea-0039-431d-99b6-94b725df78d6","doc_type":"press_release","title":"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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