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ca2e1e-f830-4265-b983-035ef020dc6d","doc_type":"policy","title":"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summary":"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body":"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n\n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n\n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n\n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n\n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n\n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n\n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n\n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n\n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n\n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n\n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n\n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n\n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n\n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n\n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n\n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334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32), 국방부 복지정책과(02-●●●-66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5T16:39: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