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a7a15f-08b0-4c15-a472-9ef653115c8d","doc_type":"policy","title":"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사업기간 대폭 단축","summary":"절차 혁신·재정지원 확대·현장 밀착 지원 통해 전국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20개 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부지매입비 등 국고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body":"절차 혁신·재정지원 확대·현장 밀착 지원 통해 전국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n20개 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부지매입비 등 국고 지원 확대\n\n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n\n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n\n이후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n\n이번 방안은 크게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및 현장 밀착 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n\n먼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n\n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인다.\n\n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n\n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n\n이번 달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연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 동안 협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n\n지난 2월 9일 광주 북구 재활용 선별장에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플라스틱ㆍ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 밖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n\n이어서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n\n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힌다.\n\n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정액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한다.\n\n또한 정부가 사업별 병목을 직접 관리한다.\n\n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n\n지원단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n\n정부는 이번 확충방안으로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을 줄이고 전국 시행을 앞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74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2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9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