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840706-2dc6-48ed-b0f4-2ef54ba02ad4","doc_type":"law","title":"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n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n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n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n② \"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n\n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① 취급부서의 장은 수집한 자료들을 제2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n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본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n\n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①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n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처리\n3. 각종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n4. 그 밖에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n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n③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n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n⑤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를 수집ㆍ생산한 다음 해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관된 특수자료는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단,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급부서장이 보관할 수 있다.\n\n제5조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n② 취급부서의 장은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부서의 장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③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n④ 취급부서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ㆍ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n\n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취급부서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기상청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n③ 취급부서가 보유한 특수 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n\n제7조 (보고 및 통보) ①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취급부서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수 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1.>\n\n제8조 (지도방문)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 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n\n제9조 (행정제재) 기상청장은 취급부서 및 관리 책임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0조 (비상시 자료보호) 취급부서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소관 특수자료를 기상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자료의 우선순위는 비밀문서에 준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5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