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61d2c7-02a0-4641-bc64-fda9df358190","doc_type":"law","title":"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n\n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n\n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08.6.11, 2010.3.19>\n\n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n\n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n\n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n\n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n\n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 2010.2.24>\n\n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14, 2019.10.24>\n\n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n\n제11조(단기보호 급여기간)\n\n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n\n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n\n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n\n제13조 삭제 <2019.6.12>\n\n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n\n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n\n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n\n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n\n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n\n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n\n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n\n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n\n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n\n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n\n제21조의3(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n\n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n\n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2.28>\n\n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n\n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n\n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n\n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5.2.28>\n\n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n\n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n\n제25조의5(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n\n제25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해야 한다.\n\n제25조의7(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n\n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n\n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장기요양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n\n제25조의10(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n\n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n\n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n\n제27조의2(인권교육)\n\n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n\n제27조의4(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n\n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9.6.12, 2020.9.29>\n\n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n\n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7, 2019.6.12>\n\n제29조의2(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n\n제29조의3(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n\n제29조의4(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n\n제29조의5(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n\n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n\n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n\n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9>\n\n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n\n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n\n제33조(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n\n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2.6.23>\n\n제35조(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n\n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n\n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37조(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n\n제39조(심사청구 방식 등)\n\n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n\n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n제42조(보고 및 검사)\n\n제43조 삭제 <2011.4.7>\n\n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n\n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8, 2023.9.25, 2025.2.2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315&type=HTML&mobileYn=&efYd=20251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