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3fea39-63a4-43d0-ad4b-c1fe7c60ede7","doc_type":"law","title":"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업인등의 범위)\n\n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n\n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n\n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n\n제9조(의견제출 기간)\n\n제10조(실태조사 등)\n\n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n\n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n\n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n\n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n\n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n\n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n\n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n\n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2조(의견제출 기간)\n\n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n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n\n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173&type=HTML&mobileYn=&efYd=202411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