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0beab3-5066-4d08-b980-dce46ccfc215","doc_type":"law","titl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3장 화재안전조사\n\n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n\n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n\n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n\n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n\n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n\n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화재 위험경보)\n\n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n\n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n\n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n\n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n\n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n\n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n\n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n\n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n\n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n\n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n\n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n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n\n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n\n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n\n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n\n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n\n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n\n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n\n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n\n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n\n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n\n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n\n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n\n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n\n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n\n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n\n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n\n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n\n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n\n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n\n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n\n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n\n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n\n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n\n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n\n제7장 보칙\n\n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n\n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n\n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n\n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4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