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summary":"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 - 2026년도 신규 지정 신청 6월 1일 개시,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 - - 지정제도 및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등 안내 위한 합동 설명회(7.7.) 예정 -","body":"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n\n- 2026년도 신규 지정 신청 6월 1일 개시,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 -\n- 지정제도 및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등 안내 위한 합동 설명회(7.7.) 예정 -\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6.1.~12.18.)와 관련하여 오는 7월 7일(화)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n\n*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보건연구원 등\n\n「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n\n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 신청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n\n* '26.6월 현재 총 22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56, 병원 39, 의원 84) 지정\n\n올해는 신청 서류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https://idm.rmaf.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의료기관의 신청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현장실사 시에는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n\n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n\n<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 개요>\n\n(접수 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신청 가능(조산원 제외)하며,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기관(단, 타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의 경우도 포함)\n\n(접수기간) '26.6.1.(월) ~ 12.18.(금) 18시까지 상시 접수\n\n(접수방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https://idm.rmaf.kr)을 통해 제출\n\n(기타문의) (044) 202-2898, 2899(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n\n(02) 6365-2240, 2257(재생의료진흥재단)\n\n첨단재생의료 제도 안내를 위한 합동설명회는 7월 7일(화) 14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도, 필수인력 교육계획, 재생의료 전문 공용IRB* 지원사업,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제도,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n\n* IRB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 대상 생명윤리법에 따른 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 지원 및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 보호\n\n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붙임 포스터 내 QR코드 활용)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n\n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붙임> 1. 첨단재생의료 개요\n\n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n\n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n\n4. 합동설명회 포스터\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53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첨단재생바이오법","의료법","생명윤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id":"35af4b47-b863-41a9-bf27-4259a787eb2c","doc_type":"law","title":"의료법","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