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977958-d606-4948-bfae-7011e316b42b","doc_type":"law","title":"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n\n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n\n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n\n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n\n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n\n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n\n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n\n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n\n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n\n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n\n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n\n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n\n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n\n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n\n제11조의2\n\n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n\n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n\n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n\n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n\n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n\n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n\n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n\n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n\n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37&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