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947594-8bbb-4a26-9b84-f887ec284b5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감리제도개선 과정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summary":"2월 20일 한국경제 <'검단사고' 못막은 지정감리제…오히려 확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적격심사 방식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0일 한국경제 <'검단사고' 못막은 지정감리제…오히려 확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적격심사 방식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n\n라고 보도했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Check&Bal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n\n* (다중이용건축물)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n\nㅇ그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25.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04-●●●●-47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0T18:2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8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