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8e9f8b-8f47-43b5-bdc6-abaf55130a8f","doc_type":"law","title":"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n\n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2. \"직접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미한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경미한 사업 승인 서류에 명시된 항목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업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항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n3. \"경미한 사업 순이익\"이란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n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n\n제4조(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1.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는지 여부\n2.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부두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n3. 경미한 사업의 시행이 시설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지 여부\n4. 승인 신청한 경미한 사업의 연간 예상 수입이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간 운영 수입의 100분의 20 미만인지 여부. 다만,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부두 내 다수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승인 신청사업을 포함한 모든 경미한 사업의 예상 수입 합계가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연간 운영 수입의 100분의 20 미만인지 여부\n5. 경미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 방안의 적정성\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미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n\n제5조(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 회계감사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유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은 해양수산부 30퍼센트 : 사업시행자 7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MCC) 사업장 등 실시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그 협약에 정해진 방식을 적용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이익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우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조정 등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n\n제6조(경미한 사업의 관리 등) ① 경미한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주무관청으로 제출하는 외부 감사보고서에 관련 재무제표 및 경미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운영실적에는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경미한 사업별 수입 및 비용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미한 사업의 이익공유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n⑤ 지방해양수산청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즉시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익공유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n\n제7조(경미한 사업의 점검) ① 사업시행자는 허가일 이후 2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부두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경미한 사업의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n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3.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n\n제9조(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경미한 사업의 유형, 사업 내용(사용시설의 범위ㆍ규모,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n2. 부두 내 경미한 사업들의 연간 예상 수입 합계가 협약상 운영수입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미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n3. 경미한 사업의 순이익 처리방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n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n\n제10조(비용의 지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4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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