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7458f3-f0c0-4664-9e2f-67c3015f607d","doc_type":"law","title":"공인중개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n\n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n\n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n\n제2장 공인중개사\n\n제4조(자격시험)\n\n제4조의2 삭제 <2014.1.28>\n\n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n\n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n\n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n\n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장 중개업 등\n\n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n\n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n\n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n\n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n\n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n\n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n\n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n\n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n\n제16조(인장의 등록)\n\n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n\n제18조(명칭)\n\n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n\n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n\n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n\n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n\n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n\n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n\n제21조의2(간판의 철거)\n\n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n\n제23조(전속중개계약)\n\n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n\n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n\n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12.26>\n\n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n\n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n\n제27조 삭제 <2014.1.28>\n\n제27조의2 삭제 <2014.1.28>\n\n제28조 삭제 <2014.1.28>\n\n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n\n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n\n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n\n제32조(중개보수 등)\n\n제33조(금지행위)\n\n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n\n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n\n제4장 지도ㆍ감독\n\n제35조(자격의 취소)\n\n제36조(자격의 정지)\n\n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n\n제38조(등록의 취소)\n\n제39조(업무의 정지)\n\n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n\n제5장 공인중개사협회\n\n제41조(협회의 설립)\n\n제42조(공제사업)\n\n제42조의2(운영위원회)\n\n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n\n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n\n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n\n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n\n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n\n제44조(지도ㆍ감독 등)\n\n제6장 보칙\n\n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n\n제46조(포상금)\n\n제47조(수수료)\n\n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7장 벌칙\n\n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n\n제49조(벌칙)\n\n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n\n제51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341&type=HTML&mobileYn=&efYd=202602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중개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1090dcf-cc41-4dfb-8478-e03ee859ac3b","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id":"eaea0370-3264-4ddc-9919-fcc5b1ccb629","doc_type":"policy","title":"[오늘의 맞춤정책] 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published_at":"2024-04-12T14:35: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