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28f439-e0a2-471f-88c4-cf52f5168872","doc_type":"law","title":"환자안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ㆍ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n\n제3조(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3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4조(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n\n제5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0>\n\n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n\n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n\n제7조(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n\n제8조(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30>\n\n제9조(전담인력)\n\n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n\n제11조(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n\n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n\n제13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n\n제13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n\n제14조(주의경보 발령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운영 및 재정집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6조(검증)\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4-1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435&type=HTML&mobileYn=&efYd=202411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자안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