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148746-b557-4cd1-97f5-19b0de9a03f6","doc_type":"policy","title":"정부·한은 “제2금융권·부동산PF 리스크 충분히 관리 가능”","summary":"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동산PF 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body":"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동산PF 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n\n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n\n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n\n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n\n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n\n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n\n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n\n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n\n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n\n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인만큼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n\n정부는 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n\n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n\n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했다.\n\n앞서 이날 미국 연준은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n\n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n\n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했다.\n\n이에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n\n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n\n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봤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710), 국고국 국채과(04-●●●●-5130),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850), 조사국 조사총괄팀(02-●●●-4181),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818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1T15: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2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